좌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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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에 소속된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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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에 소속된 관직.
내용

품계는 풍7품으로 무관직이다. 우종사(右從史) 1인과 함께 왕세손의 배종호위(陪從護衛 : 곁에서 호위함)를 담당하였다.

입직(入直 : 자신의 순서에 따라 궁궐에 들어가 근무함) 1인이 왕세손을 위한 경서강독(經書講讀)에 참가하였다. 1448년(세종 30) 세손위종사가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에서 분리됨에 따라 동반(東班)의 다른 관직이 겸대하였다.

사만(仕滿 : 그 관직의 임기가 만료된 시기) 12삭(朔 : 개월)을 채운 뒤 승급하여 장사(長史)가 될 수 있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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