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계는 풍7품으로 무관직이다. 우종사(右從史) 1인과 함께 왕세손의 배종호위(陪從護衛 : 곁에서 호위함)를 담당하였다.
입직(入直 : 자신의 순서에 따라 궁궐에 들어가 근무함) 1인이 왕세손을 위한 경서강독(經書講讀)에 참가하였다. 1448년(세종 30) 세손위종사가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에서 분리됨에 따라 동반(東班)의 다른 관직이 겸대하였다.
사만(仕滿 : 그 관직의 임기가 만료된 시기) 12삭(朔 : 개월)을 채운 뒤 승급하여 장사(長史)가 될 수 있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