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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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원추형의 낭망(囊網) 또는 대망(袋網)을 지주와 닻으로 고정시켜 조류를 따라 내왕하는 어류가 어망 속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 잡는 재래식 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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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긴 원추형의 낭망(囊網) 또는 대망(袋網)을 지주와 닻으로 고정시켜 조류를 따라 내왕하는 어류가 어망 속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 잡는 재래식 어망.
내용

조류의 방향에 따라 망구(網口)를 회전시키게 되어 있으므로 간조시뿐만 아니라 만조시에도 어류를 잡을 수 있다. 주목망이 사용된 역사는 상당히 깊다. 1752년(영조 28)에 제정된 ≪균역사목 均役事目≫의 해세(海稅)에 관한 규정에는 충청도에 어업별 어세(漁稅)를 정한 가운데 주목망의 어세도 정해져 있다.

호서의 주박(注朴)은 새끼로 그물을 만들어 조수가 진퇴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 수익은 3등급으로 나누어 정세(定稅)하되 1등은 5냥, 2등은 3냥, 3등은 1냥이라고 하였다. 이 주박은 주목망을 가리킨 것임에 틀림없다. ≪만기요람≫에는 주박을 한자로 ‘주박(注泊)’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또 ≪임원경제지≫에는 문망(門網)·주벽(周壁)·주박망(注朴網)이라고 하였다. 호서의 주목망은 볏짚으로 꼰 새끼로 만든 부분이 어망의 주요부분을 이루고 있었던 것과 그 세액도 소액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아직 유치한 발달단계에 있었던 주목망이었던 것 같다.

주목망은 조수의 간만을 이용하여 내왕하는 어류를 어획하는 것이므로 자연적 조건이 이에 가장 적합한 서해안에서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한말의 주목망은 새끼가 아닌 칡덩굴 섬유로 만들어졌다. 어망은 큰 것은 길이가 약 60m에 이르렀고, 지주의 길이도 약 20m에 달하였다.

주목망은 규모가 큰 어망에 속하였던 것이므로 1통(統)당 종사어부는 14명 내지 16명이 필요하였다. 이는 전라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에서 주로 조기를 어획할 목적으로 설치하였던 것이나 조기 이외에 민어·삼치·가자미 등도 어획되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서해안의 주목망은 남해안의 어장(漁帳), 동해안의 후릿그물과 함께 3대어구의 하나로 손꼽혔던 것이기도 하였다. 중국의 산동성(山東省) 연안에서는 일찍부터 주목망어업을 하고 있었다. 황해에 면한 곳은 한반도 서해안이나 중국의 연안이 모두 유사한 자연적 조건을 지니고 있으므로 양국 해안에서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주목망어업이 생성하고 발달되었을 것이다.

주목망은 일제강점기까지도 많이 사용되었고, 어망은 마사(麻絲)로 만들어졌다. 1942년의 조선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주목망의 통수는 2,032통에 달한다. 그러나 조기를 주어획대상으로 하였던 주목망은 안강망(鮟鱇網)·유망(流綱) 등이 많이 보급됨에 따라 일제강점기부터 쇠퇴경향을 보였다. 그 뒤의 조기자원의 급속한 감소는 주목망어업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

참고문헌

『만기요람』
『한국수산지』(농상공부, 1908)
『한국수산업사』(박구병, 태화출판사, 1966)
『한국어업사』(박구병, 정음사,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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