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준천소(濬川所) 관원의 명단과 준천에 동원된 인력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인명록.
개설
영조는 1753년부터 준천의 가부에 대하여 널리 의견을 물은 뒤 1759년 준천소를 임시 설치하고, 이듬해 3월부터 북쪽으로는 백악(白岳), 서쪽으로는 인왕(仁旺), 남쪽으로는 목멱(木覓), 동쪽으로는 타락(駝駱)에서 나오는 하천과 교량의 준설 및 보수작업을 하였다.
이 때 관원을 임명하고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하면서 마련한 좌목으로, 도제조 이하 이속에 이르기까지의 관원에 대하여 품계·시임관직명·성명 등을 수록하였고, 동원된 인력에 대하여서도 직업별로 분류하여 그 인원수를 밝혔다.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제4책은 먼저 서리(書吏)·각소서원(各所書員) 등 이속의 명단 또는 인원수를 싣고, 이어 각군총수(各軍摠數)라 하여 방민(坊民)·장교·군병·상인·공인·승군(僧軍) 및 자원군(自願軍)·모군(募軍) 등의 수를 적어놓았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만기요람(萬機要覽)』
- 『준천사실(濬川事實)』
- 『준천시사열무도(濬川試射閱武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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