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북한에서 노동당 중앙 지도부에 의하여 실시된 주민의 사상·성향 조사사업.
내용
따라서 중앙당이 이 일을 직접 관장,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당조직지도부장인 김영주(金英柱)를 총책임자로 한 중앙당 지도부를 구성한 뒤 지방당 및 사회안전부 핵심간부 등 7,000명을 동원, 모든 주민을 출신과 사상성향에 따라 체제를 적극 옹호하는 핵심층, 반대도 지지도 하지 않으나 동요 가능한 중간층, 체제에 적대적인 반혁명층으로 대별하는 작업을 행하였다.
이 때 반혁명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월남자 가족, 6·25 기간 중 치안대 등 가담자와 그 가족, 지주 · 기업가 · 종교인과 그 가족, 귀순포로와 가족, 8·15 이전 공직자, 군 출옥자 · 형 복역자, 기타 정치 숙청자 및 그 가족들이다. 이 사업의 결과 8,000세대가 산간벽지로 강제 이주되었고, 약 5,500명이 노동교화소(勞動敎化所)에 수용되었으며, ‘인민재판’ 및 ‘군중투쟁’의 이름으로 처형 또는 구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작업은 선전단계 · 공개투쟁단계 · 소조투쟁단계 · 처리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자수와 신고 권유, 그리고 신원조회를 병행하면서, 반혁명주동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중앙에 보고하고 중앙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형태로 수행되었다. 북한의 이러한 주민통제사업은 이후에도 5∼6차례 계속되면서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참고문헌
- 『북한총람』(북한연구소,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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