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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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선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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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개구부의 상부벽이나 지붕 끝에 내밀어 만든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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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개구부의 상부벽이나 지붕 끝에 내밀어 만든 지붕.
내용

따라서, 전통적 한옥 골기와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통상 처마 끝에 덧달아 대는 것은 부연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연은 무거워서 구조체에 많은 부담을 주는 까닭에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함석으로 이것을 대신하였는데 이를 차양이라고 부른다.

그 끝에 처마홈통을 함께 만들어서 두 가지의 기능을 겸하도록 계획한다. 그 끝을 수평 이상까지 쳐들 수 있으므로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으면서 볕은 집 깊숙히까지 비추어지게 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너비는 45∼60㎝ 정도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독자적으로 개구부(창·문) 상부에 만드는 부섭지붕도 그 구실이 햇볕을 가리는 것이어서 같은 이름으로 부른다. 제주도 민가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풍채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앞툇마루 위의 처마 끝에 매다는 것으로서, 각목으로 너비 60㎝ 정도의 뼈대를 짠 위에 새로 이엉을 엮어 얹어 만든다.

이것을 처마도리 혹은 서까래 끝에 작은 문고리로 박아 걸었다가 비바람이 칠 때에는 내려서 비바람을 막는다. 또 볕이 날 때에는 지게발(막대기)로 받쳐 올려서 집 안에 땡볕이 바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이것은 보통 한 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달린 지게발로써 2, 3개소 정도 받쳐 들려두며 내릴 때는 아무 시설 없이 내리는데, 문고리의 내력과 자중(自重 : 자기 무게)에 의하여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견딘다. 근래에는 ‘새’ 대신 함석으로 만든 집이 많다.

이와 같은 것으로는 육지의 원두막 차양이 있다. 원두막에는 창호시설을 하지 않는 대신 차양으로 들이치는 비를 막는다. 그 시설은 제주도의 풍채와 유사한데, 다만 이엉을 짚으로 엮는 점만 다르다. 양반집에서의 차양은 사랑채에서 딴 구조체로 종종 나타난다.

사랑대청 앞에 눈썹지붕 모양의 차양을 시설하는바, 이는 본채의 구조와는 다른 기둥을 세워 따로 구조체를 만든 것이다. 기둥·도리 등의 뼈대는 대체로 가늘며 보아지나 소로 등의 장식을 하기도 하며, 기둥은 팔각 등 장식적인 경우가 많다.

지붕은 골기와도 있지만 오히려 함석으로 하는 수가 많다. 이것은 사대부집에서 종종 쓰이던 것으로서, 아마도 그 역사가 짧거나(19세기말 이후) 아니면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만이 썼던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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