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2책. 석인본. 1978년 5대손 대석(大錫)·완석(浣錫)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권용현(權龍鉉)의 서문, 권말에 족손 호석(浩錫)의 발문이 있다. 전라남도 장성군 변시연가(邊時淵家)에 있다.
권1에 부(賦) 3편, 시 400여 수, 장(狀) 5편, 서(書) 10편, 권2에 잡저 25편, 권3에 서(序) 11편, 기(記) 8편, 발(跋) 7편, 자사(字辭) 1편, 상량문 4편, 축문 5편, 제문 10편, 애사(哀辭) 5편, 묘갈 1편, 묘지 5편, 행장 2편, 부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부(賦)에는 저자가 산송(山訟)으로 인해 귀양 생활을 하면서 지은 「동정부(東征賦)」와 그 밖에 「신루부(蜃樓賦)」·「칠석부(七夕賦)」 등이 실려 있다. 시에는 「감추사(感秋詞)」·「촉직사(促織詞)」·「방가행(放歌行)」·「구가(九哥)」·「어부사(漁父詞)」·「세의곡(洗衣曲)」 등을 포함한 가조(歌調)로 구성된 운문(韻文) 작품이 다수 있다.
장에는 흉년으로 인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지적해 조속한 구제 대책을 진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관에게 보낸 「정당영청진휼장(呈棠營請賑恤狀)」, 흥양현감 안광찬(安光贊)의 선치를 찬양하면서 유임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관찰사에게 보낸 「정당영청류본수안후장(呈棠營請留本倅安侯狀)」, 목장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적은 「정당영논목장장(呈棠營論牧場狀)」 등이 있다.
잡저에는 「왕위론(王魏論)」·「훼예설(毁譽說)」·「심해(心解)」 등을 포함한 논변류가 있다. 또한, 경제적 자립과 부부간의 화목을 비롯한 22개 조목의 생활 수칙을 제정해 자손들을 훈계한 「가훈(家訓)」 등이 있다.
그 밖에 「보민고서(補民庫序)」·「진잠추방기(鎭岑秋房記)」 등은 충청도 진잠현의 창고 및 감옥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발의 「규문의범발(閨門儀範跋)」은 조카 형호(馨浩)가 부녀자가 지녀야 할 올바른 행실에 대해 저술한 『규문의범』의 저술 동기와 개괄적인 내용을 서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