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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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개념
대오리에 물을 들여 고리(彩箱 : 彩竹箱子) 등을 엮는 일 및 그 일에 종사하는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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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오리에 물을 들여 고리(彩箱 : 彩竹箱子) 등을 엮는 일 및 그 일에 종사하는 장인.
내용

1975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 분야의 장인제도가 언제부터 확립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채상이 궁중과 사대부가에서 애용되었던 고급공예품이었음을 감안할 때, 조선시대에는 공조(工曹)와 선공감(繕工監)에 속하여 있던 죽장(竹匠)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근대 이후 값싼 플라스틱제품의 범람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이 분야는 몇몇 장인들의 노력으로 오늘에 그 기술 전통이 전하여지는데, 전라남도 담양의 서한규(徐漢圭)가 그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어 활동하다가 2017년 별세하였으며, 2012년에 그의 제자 서신정이 보유자로 인정된 바 있다.

참고문헌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규합총서(閨閤叢書)』
『중요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重要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110 -채상장-』(이종석·박성삼, 문화재관리국,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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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최공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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