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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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으로 점을 쳐서 돈내기를 하는 노름 형태의 민속놀이. 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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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꿈으로 점을 쳐서 돈내기를 하는 노름 형태의 민속놀이. 노름.
내용

이 노름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옛날부터 전래된 듯하다. 이러한 도박놀이는 추수가 끝나고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시작되면 다음해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속된다. 주로 꿈을 위주로 하는데, 동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에 참석한다.

대개 가정에서 가족이 아침 밥상머리에 앉아 구수하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의 꿈을 종합하여 가장 승산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것을 그날의 흥수(興數)로 삼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패가(敗家)하고 여기에 몰두하여 폐농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 제도는 [그림]을 참작하여 꿈 내용에 부합되는 것을 선정하여 통수(通手 : 연락원)에게 전하면 된다.

노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판주(販主) 한 사람이 인근 각 동리에 통수를 선정하고 집결장소를 어느 산골 어디쯤으로 약속한다. 그리고 종사원은 타점사(打點士:그날에 수합된 文字를 종합, 집계하는 사람) 2명, 계산사 2명, 경비원 약간명을 둔다.

그리고 판주는 [그림]에 표제된 36점 중 하나를 골라서 비밀리에 기재하여 종이에 싸서 집결장소에 가서 나뭇가지에 매달아놓고 있으면 각 동리 통수들이 집결하여 수집한 채표를 전부 집계하여 계산이 끝난 다음 판주는 자기가 싸서 매단 것을 내려서 통수에게 내어준다.

통수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하고 각 통수들이 수집하여온 채표 중에서 맞춘 것은 30배를 배상한다(예 : 판주가 싸서 매단 것이 점괴(占魁)라면 각 통수가 수집한 채표 중에 점괴가 있으면 30배 배상). 또 판주는 매일 어느 부위에 많이 실리고 적게 실린 것을 세밀히 검토(예 : 占魁에 얼마, 板桂에 얼마, 榮生에 얼마가 실릴 것)하여 다음날 쌀 것을 참고한다.

그리고 통수들의 활동범위는 자기 동리 어느 사랑방에 정좌하면 그 동리 남녀노소가 아침식사를 마치고 그곳에 운집하여, 나는 무슨 꿈을 꾸었으니 무엇에 얼마를 넣는다, 또 나는 어디에 얼마를 넣는다(예 : 占魁에 5,000원, 志高에 3,000원, 萬金에 2,000원)는 식으로 통수에게 일임한다. 통수는 수집한 채표와 금액을 가지고 판주가 있는 곳으로 집결하여 자기가 수집한 채표 금액의 1할을 공제 받는다.

그리고 그 채표 중에 맞춘 것이 있으면(예 : 갑이 점괴에 5,000원을 단 것이 판주의 문자와 동일하면 15만원) 이에 1할을 공제를 받는다. 그래서 통수는 양쪽에서 받게 되어 일거양득이라 한다. 그리고 이 채표의 행위과정에서 꿈을 위주로 하여 결정하는 경위는 [그림]에 표시된 성명·연령과 그밖에 갖가지로 해당하는 대로 주워 맞춘다.

즉, 꿈에 판자(板子)나 목수를 보았거나 다루었으면 진판계(陳板桂), 송장을 보았으면 송정순(宋正順), 불난 것을 보았으면 장화관(張火官), 피[血]를 보았거나 흘렸으면 정필득(鄭必得), 어린아이를 보았으면 진일산(陳日山)·임태평(林太平), 노인을 보았으면 옹유리(翁有利), 햇빛이 밝은 것을 보았으면 주광명(朱光明), 여자와 동침을 하였으면 쌍합동(雙合同), 부녀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으면 사부인(四夫人), 걸인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으면 오걸식(五乞食), 옛날 장수들이 꿈에 보이면 오호장(五虎將) 등 성(姓)과 연령 등으로 구별하여 해당 부분에 결정한다.

또, [그림] 에 표시된 인체부위에 따라 머리를 부딪쳤으면 주광명, 귀[耳]에 대한 꿈이면 임간옥(林艮玉)·임태평, 발[足]에 대한 꿈이면 정천량(鄭天良)·정필득, 무릎[膝]에 대한 꿈이면 방무림(方茂林)·이명주(李明珠), 입[口]에 대한 꿈이면 나지득(羅只得), 남의 신(腎)을 보았으면 서원귀(徐元貴), 남의 항문(肛門)을 보았으면 진길품(陳吉品), 똥무더기나 금덩이를 보았으면 장만금(張萬金) 등, 이러한 식으로 인체 각 부위에 해당하는 대로 비유하고 참고하여 나름대로 결정한다. 이밖에도 채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노름은 8·15광복 후 관기(官紀)가 정립되어 경찰이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근절되었다.

집필자
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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