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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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관상감에서 천문학 생도의 교육을 담당한 종6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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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관상감에서 천문학 생도의 교육을 담당한 종6품 관직.
내용

1466년(세조 12) 관제를 정비하면서 정식으로 설치하였다. 정원은 1인으로 처음에는 문신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였으나『경국대전』에는 잡과출신자에게 제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중종대에 겸교수관 5인을 증치하면서 그 중 1인을 천문학관에게 배당하였다. 1762년(영조 38)에 천문학 겸 교수 3인을 두되, 그 중 1인은 천문학에 할당하고, 다른 1인은 천문·지리·명과의 3학이 윤번으로, 나머지 1인은 금루관(禁漏官)과 화원(畫員)이 번갈아 맡도록 하였다.『대전회통』에서는 3학이 윤번으로 맡던 겸교수직 1인을 명과학에 전속시켰다.

참고문헌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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