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448년(세종 30)에 만들어진 발사용 무기.
내용구로 분리되고, 발사물
구조는 가장 앞에 발사물을 올려놓는 완이 있으며, 그 뒤에 격목을 박는 격목통(激木筒), 화약을 넣는 약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완구는 크고 무거운 까닭에 크게 상부와 하부의 2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용할 때 2개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총통완구에서 사용한 돌은 둘레가 3척 3촌 7분(103.3㎝, 지름 33㎝)에 무게는 74근이었다. 총통완구의 상부 무게는 104근, 하부 무게는 99근으로 모두 203근이었다. 사정거리는 400∼500보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실물이 확인된 적은 없으나, 경상도에 이와 비슷한 모양의 완구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전언이 있다. 세종 때의 총통완구는 후에 대·중·소 완도 단순한 돌덩어리에서 비격진천뢰 등을 발사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화포식언ᄒᆡ(火砲式諺解)』
- 『한국초기화기연구(韓國初期火器硏究)』(채연석, 일지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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