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후기 참지정사, 첨의찬성사, 상장군 등을 역임한 관리. 무신.
생애 및 활동사항
1262년(원종 3)에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가 되었고 다음해에는 동지추밀원사 태자빈객(同知樞密院事太子賓客)이 되었으며, 1268년(원종 9)에는 판추밀원사(判樞密院事)로 단련조병도감판사(團鍊造兵都監判事)를 겸하였다. 다음해 임연(林衍)이 원종을 폐하고 안경공 왕창(安慶公 王淐)을 옹립하는 데 공을 세워 어사대부(御史大夫)에 올랐다.
1270년(원종 11) 정월에 임연이 원나라 세조의 친조(親朝) 명령에 번민하다가 등창으로 사망하였지만 일시 참지정사(參知政事)로서 관직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5∼6월 임유무정권(林惟茂政權)이 붕괴되고 개경환도(開京還都)가 단행되어 왕정복고(王政復古)가 이뤄진 후, 1271년(원종 12)에 임연이 왕을 폐위시킬 때 함께 모의한 죄로 몽골 단사관(斷事官) 불화(不花), 맹기(孟琪) 등의 탄핵을 받고 면직되었다. 이후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상장군(上將軍)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몽고침입에 대한 최씨정권의 외교적 대응』(강재광, 경인문화사, 2011)
- 『고려의 무인정권』(김당택, 국학자료원, 1999)
- 「최충헌정권과 무인」(김당택,『두계이병도박사구순기념 한국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7;『고려의 무인정권』, 국학자료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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