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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제도
신라시대의 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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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신라시대의 군부.
내용

이른바 사설당(四設幢)의 하나로, 전투시에 돌격용 특수장비를 사용한 부대이다. 소속 군관으로서는 법당주(法幢主) 12인, 법당감(法幢監) 12인, 법당화척(法幢火尺) 18인을 두었다.

군관 이름이 모두 ‘법당’을 띠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6, 7세기를 통하여 크게 활약한 이른바 법당군단의 핵심적인 부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금(衿)의 색깔은 없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新羅) 법당군단(法幢軍團)과 그 성격(性格)」(이인철,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61·62, 1988)
「중고신라(中古新羅)의 군사적(軍事的) 기반(基盤)」(武田幸男, 『민족문화논총(民族文化論叢)』1, 1981)
「新羅兵制考」(井上秀雄, 『朝鮮學報』11·12, 1957·1958 ; 『新羅史基礎硏究』, 東出版,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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