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부내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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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부내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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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문헌
1895년 3월 하순부터 1905년까지 외부(外部)와 탁지부 사이에 오고 간 조회 · 조복문 등을 모아 수록한 관찬서. 관청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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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95년 3월 하순부터 1905년까지 외부(外部)와 탁지부 사이에 오고 간 조회 · 조복문 등을 모아 수록한 관찬서. 관청기록물.
내용

26책. 필사본.

내용은 탁지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칙의 통보와 외부에서 예산 외에 필요로 하는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것들이나 정리할 때 기록한 내별번호(內別番號)가 연도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참고자에게 혼란을 가져온다.

그것은 원래 외부에 보관되었던 것이 탁지부에서 온 공문 원본과 탁지부로 보낸 일기체의 공문 각 1부씩이었던 데 기인하는 것 같다. 정리된 것을 볼 때 1895년 3월 하순부터 1897년 12월 사이의 것은 내별번호 1에서 6까지의 탁지부내안(度支部來案)과 9에서 14까지의 탁(지부)안〔度(支部)案〕이 내용상 서로 겹쳐 있다.

전자가 탁지부 공문용지에 쓰여진 것으로 보아 탁지부에서 온 공문을 모아 놓은 데 비해, 후자는 전자의 내용에다 외부에서 탁지부로 발송한 공문 내용도 있다. 따라서 이 기간의 사정을 살피는 데는 탁안을 중심으로 참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1898년부터 1903년까지의 문서철(내별번호 15∼23)은 이중으로 분류되지 않고 탁지부내안 원본을 중간에 혼입시켜 놓았거나 책 끝에 따로 모아놓았다.

1904년의 것은 탁지부안(원본) 1책과 탁(지)부거안 2책이 보이며, 1905년의 것도 탁지내안(원본) 1책과 탁지부거안 1책이 각각 보이고 있다. 탁지부거안의 경우 외부전용공문서용지에 쓰여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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