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부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의 야간통행증 또는 궁궐출입증.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순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의 야간통행증 또는 궁궐출입증.

내용

조선 초기에는 통행표신(通行標信)이라고 하였으나, 사용하는 중에 유실된 것이 많아 1493년(성종 24) 개조하여 통부라고 하였다.

둥근 모양으로, 한 면에는 ‘第次(제차)’, 다른 면에는 ‘通符(통부)’라고 쓰여 있다(통행표신의 경우 ‘通行’이라고 쓰여 있다).

이는 이조·형조·병조·의금부·한성부·5부·포도청의 입직관이 체번할 때 승정원으로부터 받는 부이다. 즉, 야간에 공무로 길을 가거나 궁궐에 출입할 경우의 통행증이자 신분증인 것이다.

따라서, 입직이 끝난 다음날 아침에는 회수되었다. 통부는 여러 전령패에 비하여 비중이 높기 때문에, 통부를 패용한 자에 대하여서는 대장 이외에는 임의로 다스릴 수 없었다.

참고문헌

  • - 『성종실록(成宗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