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에는 통행표신(通行標信)이라고 하였으나, 사용하는 중에 유실된 것이 많아 1493년(성종 24) 개조하여 통부라고 하였다.
둥근 모양으로, 한 면에는 ‘第次(제차)’, 다른 면에는 ‘通符(통부)’라고 쓰여 있다(통행표신의 경우 ‘通行’이라고 쓰여 있다).
이는 이조·형조·병조·의금부·한성부·5부·포도청의 입직관이 체번할 때 승정원으로부터 받는 부이다. 즉, 야간에 공무로 길을 가거나 궁궐에 출입할 경우의 통행증이자 신분증인 것이다.
따라서, 입직이 끝난 다음날 아침에는 회수되었다. 통부는 여러 전령패에 비하여 비중이 높기 때문에, 통부를 패용한 자에 대하여서는 대장 이외에는 임의로 다스릴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