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등관계 중의 제4등관계로서, 일명 해찬(海飡)·해간(海干)·파미간(破彌干)이라 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유리이사금 때에 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520년(법흥왕 7)의 율령공포 때에 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명칭으로 미루어 본디 바다와 관계 깊은 관직이름에서 전용(轉用)된 것이 아닌가 하며, 따라서 이를 일종의 해관 혹은 수군 사령관으로 보는 설도 있다. 진골만이 받을 수 있는 관등으로, 공복(公服)의 빛깔은 자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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