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진찬 ()

목차
고대사
제도
신라시대의 관등.
이칭
이칭
해찬(海飡), 해간(海干), 파미간(破彌干)
목차
정의
신라시대의 관등.
내용

17등관계 중의 제4등관계로서, 일명 해찬(海飡)·해간(海干)·파미간(破彌干)이라 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유리이사금 때에 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520년(법흥왕 7)의 율령공포 때에 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명칭으로 미루어 본디 바다와 관계 깊은 관직이름에서 전용(轉用)된 것이 아닌가 하며, 따라서 이를 일종의 해관 혹은 수군 사령관으로 보는 설도 있다. 진골만이 받을 수 있는 관등으로, 공복(公服)의 빛깔은 자색이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상(上)(조선총독부, 1919)
「신라(新羅) 상고(上古)의 관위제(官位制)의 성격(性格)에 대하여」(이종항, 『국민대학논문집(國民大學論文集)-인문사회과학(人文社會科學)』7-, 1974)
집필자
이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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