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1년(원종 12) 세자 왕심(王諶: 충렬왕)이 원나라에 볼모로 갈 때 호부낭중으로 시종하였으며, 이듬해 충렬왕을 따라 귀국하여 사의대부(司議大夫)가 되었다.
재임 중 왕의 인사관리에 반대하여 한때 파면되었다가, 1277년 국자감좨주(國子監祭酒)로서 원나라에 하정사(賀正使)로 파견되었다. 그 뒤 전법판서(典法判書)에 올랐고, 1284년에는 왕의 총애를 받던 정화원비(貞和院妃)의 압량사건(壓良事件)을 왕지(王旨)에 따라 판결하기도 하였다. 이때 잘못된 판결로 병이 나서 죽은 것처럼 알려지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