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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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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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법을 어겼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형법으로 처벌되지 않고 조정 중신들의 평의(評議)를 거쳐 형량을 경감받는 조선시대 여덟 종류의 특권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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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법을 어겼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형법으로 처벌되지 않고 조정 중신들의 평의(評議)를 거쳐 형량을 경감받는 조선시대 여덟 종류의 특권계층.
내용

팔의(八議)는 의친(議親) · 의고(議故) · 의공(議功) · 의현(議賢) · 의능(議能) · 의근(議勤) · 의귀(議貴) · 의빈(議賓)을 말하는데, 모두 '평의한다'는 의미의 의(議)가 들어가서 붙여진 용어이다.

팔의에 관련된 법이 정식 입법화된 것은 중국의 위 · 진 · 남북조시대부터지만, 이 법의 원류는 훨씬 이전부터 있어왔다. 팔의에게 형사상의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이를 정당화한 논리는 『주례(周禮)』의 '팔벽(八辟)'과 『예기(禮記)』의 '형불상대부(刑不上大夫)'의 구절 및 이에 대한 한 · 당대 주소가(註疏家)들의 주석이었다.

정현(鄭玄)과 공영달(孔潁達) 등의 주소가들은 대부는 도덕 군자이기 때문에 범법할 우려가 없으며, 천자가 선발한 대부는 더더욱 그렇기에 대부를 상대로 형법을 제정하지도 않고 이들을 형법으로 처벌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팔의법은 대부로 대표되던 당시 귀족 관료층의 신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 개국 직후 『대명률(大明律)』이 조선의 보통법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대명률』에 규정된 팔의 관련 조항도 조선시대 현실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대명률』의 팔의 조항은 그 범위와 구성에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약간 변화되어 적용되었다. 『대명률』에 규정된 팔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의친: 황실의 일정 범위의 친족을 대상으로 하며, 범위는 오복(五服)을 기준으로 하였다. 황족을 팔의(八議)에 포함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친친(親親)의 논리가 동원되었다. 이 대상에는 황제의 친족, 태황태후와 황태후의 친족, 황후의 친족, 황태자비의 친족이 포함된다.

황제의 친족은 단문 이상친(袒免以上親)이 포함되었다. 이는 현 황제를 기준으로 볼 때 황제 고조의 형제, 증조의 종형제, 할아버지의 재종형제, 아버지의 삼종형제 그리고 황제 자신의 사종형제로서, 동 5대조(同五代祖) 10촌 이내가 해당되었다. 태황태후와 황태후의 친족은 시마 이상친(緦麻以上親)이 포함되었다. 이는 태황태후 또는 황태후 증조의 형제, 할아버지의 종형제, 아버지의 재종형제 그리고 자신들의 삼종형제로서, 동 고조 8촌 이내가 해당되었다.

황후의 친족은 소공 이상친(小功以上親)이 포함되었다. 이는 황후 할아버지의 형제, 아버지의 종형제, 그리고 자신의 재종형제로서 동 증조(同曾祖) 6촌 이내가 해당되었다. 황태자비의 친족은 대공 이상친(大功以上親)이 포함되었다. 이는 황태자비의 아버지의 형제, 그리고 자신의 종형제로서, 동조(同祖) 4촌 이내가 해당되었다.

② 의고: 황실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평소에 황제를 옆에서 모시면서 특별히 은혜를 입은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팔의에 들어갔다.

③ 의공: 국가에 지대한 공이 있어서 그 훈공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대체로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었다.

④ 의현: 커다란 덕행이 있는 현인 군자로서, 그 언행이 법칙이 될 만한 사람을 의미한다.

⑤ 의능: 큰 재주와 학업을 갖추어 군대를 통솔하고 정사를 다스려 제왕의 보좌가 되거나, 인륜의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이다.

⑥ 의근: 대장군이나 관리 중에 성실하게 관직을 지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봉공하거나, 혹은 먼 곳에 사신으로 가서 어려움을 겪는 등 큰 근로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⑦ 의귀: 작(爵) 1품과 문무직사관 3품이상 및 산관 2품이상이 해당된다.

⑧ 의빈: 전 왕조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으로서, 국빈(國賓)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의 팔의법도 『대명률』에 규정된 범위가 거의 그대로 채택되었다. 다만 의친과 의공 및 의귀의 경우에 약간씩 차이가 난다. 대체로 『대명률』에 규정된 팔의법을 준용했지만, 나아가 조선시대의 실정에 맞게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는 의친의 경우, 선왕의 유복친(有服親)과 이성 유복친(異姓有服親)이 팔의의 범위에 포함되었고, 공신의 경우에는 친공신뿐만 아니라 원종공신과 종묘 배향공신이 포함되었다.

의친 · 의공 · 의귀는 왕족 · 외척 · 공신 등의 훈척(勳戚)과 당상관 이상의 고급 관료로서, 조선조의 핵심 지배층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지, 재생산하고자 했으며 그 중의 하나가 팔의법이었다.

조선시대의 팔의 가운데에 의친과 의공에게는 당률과 『대명률』에 규정된 팔의 관련 조항을 참조하여 '각감일등(各減一等)'과 왕의 지시를 받아야 조사할 수 있는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였다. 이외에 체포 · 연행 · 조사 과정 등에서도 의례적이거나 실제적인 형사상의 특권이 부여되었다.

또한 팔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정 범위의 친족과 후손들에게 형사상 특권을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커다란 특권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팔의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범죄가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하거나 강상을 어지럽히게 될 경우에는 그 특혜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에서 의친과 의공 그리고 의귀 등을 중심으로 한 핵심 지배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형법상으로 관철하면서도,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체제 자체를 위협할 때는 체제 유지를 위해 자신들에게도 가차없는 제재를 가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의의와 평가

팔의법은 조선시대의 핵심 지배층이 장악했던 형법상의 특권으로, 이는 신분제 사회로서 조선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대명율직해(大明律直解)』
『경국대전(經國大典)』
『전율통보(典律通補)』
『주례주소(周禮注疏)』
『예주소(禮記注疏)』
『당율소의(唐律疏議)』
『대명율(大明律)』
「조선조 왕실정비와 의친」(신명호, 『청계사학』13, 1997)
「조선초기 팔의와 형사상의 특권」(신명호, 『청계사학』12, 1996)
『唐律硏究』(喬偉, 山東人民出版社, 1985)
집필자
신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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