푼이 보조적인 화폐 단위로 등장하게 된 것은 1894년(고종 31)에 발포된 「신식화폐발행장정(新式貨幣發行章程)」에서이다. 이 장정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은본위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는데, 이때 화폐산식(貨幣算式)은 ‘1냥(兩)=10전(錢)=100푼(分)’으로 정하여졌다.
그 이전에도 상평통보인 엽전(葉錢)이 일반적인 교환 수단으로서 널리 유통되고 있어 ‘1관(貫)=10냥=100전=1,000문(文)’이라는 화폐산식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들 두 경우에 있어서 양이 기본적인 화폐 단위로 되어 있었는데, 1문은 엽전 한 닢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1푼=1문’이라는 등가관계가 성립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장정이 공포된 뒤 2전 5푼의 백동화와 1푼의 황동화가 발행되어 유통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항간에서는 엽전이 여전히 널리 유통되고 있었으므로 푼이나 문은 유통계에서 혼용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뒤 1901년 광무 5년의 화폐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금본위제도로 이행하게 되었는데, ‘1환(圜)=100전’이라는 화폐산식이 정하여짐으로써 푼이나 문이라는 보조적인 화폐 단위는 법제적으로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엽전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푼으로 표시되어 있는 주화도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푼이나 문은 쉽사리 유통계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