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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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
개념
병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약을 써도 효험이 없을 때 살던 집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요양하던 풍습을 가리키는 종교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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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병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약을 써도 효험이 없을 때 살던 집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요양하던 풍습을 가리키는 종교용어.
내용

우리 나라 역주(曆注)에 기록된 수조동토(修造動土)와 길흉신살(吉凶神煞)은 모두 도가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며, 피접의 풍습은 처음 예맥(濊貊) 때 시작되어 한나라를 거쳐 다시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것이라고 전한다.

≪후한서≫에 “예맥 사람들은 병이 들면 옛집을 버리고 새로 집을 지어 이사한다.”고 하였고, ≪용재수필 容齋隨筆≫에는 “세속에서 사택을 짓다가 혹 병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범토(犯土)한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도가에는 사토(謝土)하는 방법과 피접하는 방법이 있다.

후한의 안제(安帝) 때 태자가 병이 들어 유모 왕성(王聖)의 집으로 피접을 하였는데, 그 때 재상 병길(邴吉)이 왕성의 집은 새로 수리하여 토신을 범했기 때문에 오래 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도가의 풍속으로 예맥과 같은 맥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풍속은 조선시대에 와서도 성행하였는데, 특히 왕가에서 피접을 한 사례가 많다. 태조·정종·태종 등이 상왕으로 있을 때 병이 들자 다른 궁으로 옮겨서 병을 치료한 일이 있고, 왕후와 비빈들의 피접은 예사로운 일처럼 행해졌다.

이기(李墍)의 ≪송와잡설 松窩雜說≫에 의하면, 조종조의 궁중의 아기씨들이 병에 걸리면 피접하는 곳으로 반드시 종실이나 사족의 집을 정하였다고 한다.

또한, 모든 대군과 군(君)·옹주(翁主)들도 요양을 위해서 피접하는 일이 많았고, 궁중의 여관(女官)들과 별감들이 조종하여, 어느 방위로 가면 길하고, 언제 가면 길하며, 누구의 집이 길하다 하여, 불의에 사족의 집으로 나가 부표(付標)를 붙이고 당장 집을 비울 것을 독촉하여 남의 가산을 탕진하게 하는 일도 있었다.

기간은 보통 한 곳에 며칠 또는 보름 정도씩이었다. 그러나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송와잡설(松窩雜說)』
『경도잡지(京都雜志)』
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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