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1책. 목활자본. 1800년(정조 24) 14세손 진규(晉逵)가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가환(李家煥)·박규순(朴奎淳)·이기양(李基讓)의 서문, 권말에 진규의 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와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시 8수, 소차(疏箚) 10편, 제문 1편, 부록으로 연보·행장·사제문(賜祭文)·묘표·사실(事實)·녹패(祿牌)·공신도감녹권(功臣都監錄券)·전의(典儀)·정계서원사액사실(程溪書院賜額事實)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차 가운데 「태조조논무악정도소(太祖朝論毋岳定都疏)」는 태조에게 한양(漢陽)으로 천도하도록 건의하는 상소문이다. 그 내용은 풍수설(風水說)에 의해서가 아니라 입지적 여건을 이유로 한양 천도를 주장한 것이다.
「청휼형소(請恤刑疏)」는 형벌과 옥사를 담당하는 관리를 임명할 때 인선을 신중히 해 남형 또는 억울한 옥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건의한 글이다.
「태종조청사태승도소(太宗朝請沙汰僧徒疏)」는 태종 때 조야에 만연된 숭불 풍조를 비판하고 사찰을 정리, 참다운 승려는 입산 수도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환속시켜 농업에 종사하도록 조처할 것을 진언한 글이다.
「청징유처취처소(請懲有妻娶妻疏)」에서는 국제(國制)로 유처취처를 허용해 인륜의 대강(大綱)이 문란해지고, 그 자식들간에 적서의 시비와 재산의 다툼이 심하다고 지적, 이를 금할 것을 청하였다.
또, 「세종조응구언소(世宗朝應求言疏)」는 지방 수령들이 치안문제에만 급급해 민생문제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목민관(牧民官)으로 애민위주(愛民爲主)의 행정을 펴도록 명할 것을 건의한 글이다.
이와 같이 조선 건국 초기의 제도 정비나 정책 수립에 관한 상소문 등이 많아, 당시의 사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