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꽁치 (꽁치)

동물
생물
동갈치목 학꽁치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동갈치목 학꽁치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
생태

학명은 Hemirhamphus sajari TEMMINCK et SCHLEGEL이다. 몸은 가늘고 길며 약간 옆으로 납작[側扁]한데, 아래턱이 바늘처럼 가늘고 길며 앞쪽으로 쑥 나와 있는 것이 특이하다.

몸빛은 등쪽은 청록색이고 배쪽은 은백색이며, 아래턱 끝은 약간 붉다. 몸길이는 40㎝에 달한다. 북해도에서 동지나해 및 타이완까지 분포하며, 우리나라에는 남부 해안에 많이 분포한다.

산란기는 4∼7월 사이이다. 먹이는 동물성플랑크톤이고, 작은 갑각류도 즐겨 먹는다. 연안성 해산어이나 기수역(汽水域:바닷물과 민물의 혼합에 의해 염분이 적은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구에서 제법 떨어진 상류의 담수역(淡水域)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생활민속적 관련사항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에는 홍시(魟鰣)가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학꽁치이다. 이에 의하면, 홍시는 상비어(象鼻魚)인데 본토박이는 이를 곤치(昆雉)라고 부른다고 하고, 새부리와 같은 부리가 있음을 설명한 뒤 회를 쳐서 먹으면 아주 좋다고 하였다.

또, 학꽁치의 일종으로서 교화홍시(蕎花魟鰣)를 들고 몸이 조금 살찌고 부리가 날카롭고 희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줄꽁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자산어보(玆山魚譜)』에서는 학꽁치를 침어(針魚)라 하고 속명을 공치어(孔峙魚)라 하였으며, 그 맛은 달고 산뜻하다고 하였다.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서도 중국식 명칭인 침어로 기재하고 한글로는 공지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비늘이 없는 소어(小魚)이다. 큰 것이 불과 두서너 치이다. 몸은 빙어(氷魚)와 같으나 등에 실무늬[縷紋]가 있어 청색과 백색이 서로 교차한다. 주둥이에는 하나의 검은 가시가 있는데 침과 같으므로 본초(本草)에서는 속명을 강태공조침어(姜太公釣針魚)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속적으로 공지(公持)라고 부르는데 역시 자구를 생략한 것이다. 물 위에 부유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부가 밤에 배를 타고 횃불을 밝혀 물에 비추면 많은 물고기가 모이는데 반두로 이를 잡는다.

한강 상류와 하류 및 임진강·대동강·금강 등 무릇 빙어가 나는 곳에는 어디에나 있다. 3월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한여름에 이르면 볼 수 없다. 빙어가 봄에 와서 이 물고기로 변한다고도 하는데 이치가 그럴 듯하기도 하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유원(李裕元)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서는 침어라 하면서, “입에 바늘이 있는데 몸길이의 반에 가깝고, 밤에 물 위에 떠올라와 놀므로 강촌 사람들이 작은 배를 타고 송진에 불을 밝혀 그물로 잡는다.”고 하였고, 속명이 공지(孔之)인데 이를 명명하여 침어라 한다고 하였다.

조선 말기의 평안남도지방 읍지를 보면 물산에 침어(針魚)라는 것이 보이는데 학꽁치를 가리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에는 학꽁치를 연승이나 지인망으로 많이 잡았는데, 일본인들이 석조망(石繰網)으로 잡기 시작한 이후로는 그것이 많이 사용되었다.

현황

오늘날에는 주로 범선저인망·소형선망·연안유자망 등으로 잡는다. 어획고 통계에는 ‘학꽁치’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다. 근년의 연간어획량은 1,000M/T 내외이고 1989년에는 3,763M/T이 잡혔다. 살 빛깔은 희며 맛은 담백하고 좋은 향기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
『자산어보(玆山魚譜)』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
『임하필기(林下筆記)』
『한국어도보』(정문기, 일지사, 1977)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