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원산·부산 각구한행이정약조(仁川元山釜山各區閒行里程約條)라고도 한다. 1876년 강화도조약에 의하여 일본과의 수호통상관계가 열리자 개항장에 건너와 거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일본인들이 생기게 되었다.
같은 해 8월 24일에 조인된 「조일수호조규부록」 제4관에 의하면 일본인들의 활동지역은 부두에서 동서남북 10리로 한정하고, 이 구역 안에서 일본인의 자유통행과 상업행위를 인정하였다.
그 뒤 일본세력의 한반도 진출이 강화되면서 이 한행이정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다. 1882년 8월 30일에 조인된 「조일수호조규속약」에서 한행이정을 사방 50리로 확대하기로 하고, 2년 후에 다시 100리로 확대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1년 후에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이 체결되면서 대폭적으로 한행이정을 확장하고, 위법자에 대해서는 일본의 치외법권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문 8조의 이 협약이 전권외무독판(全權外務督辦) 민영목(閔泳穆)과 일본공사 다케조에[竹添進一郎]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 때 약정된 한행이정은 다시 다음해 체결된 「정한국한행이정협서부록」에 의하여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인들의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우리나라 무역의 주도권을 일본이 장악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