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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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단체
1990년 설립된 정부재정지원 법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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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90년 설립된 정부재정지원 법제 연구기관.
설립 목적

국내외 법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국가입법정책을 지원하고, 법령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전산화와 현행법령의 신속·정확한 보급을 통하여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내용

1989년 12월에 제정·공포된 「한국법제연구원법」에 의하여 1990년 7월 30일에 설립되었다. 초대 원장은 이세훈(李世薰)이다.

원장 아래 국내 저명한 법률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가 있고, 조직기구로 총무부·기획운영실·법령편찬실 및 국내법제연구실·외국법제연구실·특수법제연구실로 편성된 연구실이 있다. 연구실은 각급의 연구원, 법령편찬실은 각급의 편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사업·연구협력사업·법령정보사업·편찬사업으로 대분된다. 연구사업으로는, 첫째로 우리나라 현행법령 전반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하여 정부의 입법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방향도 마련하여 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입법과정의 합리화 및 법령체계의 일관성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법제관련 현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조사하고 주요 외국의 현안법제에 관한 소개와 분석을 통하여 국내입법정책을 지원한다.

또한 입법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화를 연구함으로써 현행법의 규범력확보와 강화에 힘쓰며, 우리나라 전통법제와 현행법제간의 단절극복과 전통법제의 계승발전 가능성을 탐구함으로써 법치주의(法治主義) 정착에 기여한다.

남북협력추진에 따라 발생하게 될 관계법제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여 남북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남북한법제에 대한 비교연구와 북한법제의 분석을 통해 통일국가 완성의 기초가 될 통일법제 마련에 대비하고 있다.

둘째로 연구협력사업으로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하거나 학술지를 간행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현행법령을 영역하여 국내외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대외홍보에 기여한다.

셋째로 법령정보사업으로 대한민국현행법령DB, 대한민국현행법령DB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한다.

시소러스검색 시스템 개발, 입법예고 시스템의 개발, CD-ROM을 제공하여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에 힘쓰며, 해외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법령정보 전산화사업을 추진한다.

넷째로 편찬사업으로 『대한민국현행법령집』·『영문법령집』·『법률연혁집』·『법제해설자료지』 등을 발간·보급하고, 법제처(法制處)에서 발간하는 월간 『법제』를 보급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이 연구원에서는 그 동안 전 52권 추록 59회의 법령집, 전 6권 추록 29회의 영문법령집, 전 32권 추록 연 2회씩의 『법률연혁집』·『입법의견조사연구』·『법제연구』 ·『북한법제연구』·『소련법제자료』 등 120여 권의 연구결과물을 간행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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