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 경상북도참여관, 충청북도지사, 중추원 참의 등을 역임한 관료. 서예가·친일반민족행위자.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영어학교를 졸업한 후 1899년 4월 관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 도쿄[東京]로 유학을 떠났다. 도쿄 보통강습소(普通講習所)에서 기초교육을 받고 같은 해 9월 간다(神田)중학교 3학년에 편입하여 1년간 수학하고 중등 과정을 마쳤다. 1900년 9월 와세다(早稻田)대학 정치경제과에 입학하여 수학 중 1903년 7월 정부의 명령으로 귀국하여 대한제국 관리생활을 시작하였다.
1904년 참모부(參謀部) 번역관보(飜譯官補)로 임명되었고 1905년 군부(軍部) 번역관으로 승진하였다. 1906년에는 탁지부(度支部) 번역관으로 옮겼다. 1908년에 탁지부 서기관을 겸직하였고 1909년 7월 임시토지조사국 서기관으로 임명되었다. 일제의 강제 병합조약 체결로 국권이 넘어간 뒤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 감사관(監査官)에 임명되었다. 1912년 8월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13년 1월 경상남도 진주군수로 임명되었고, 1918년에 동래군수로 자리를 옮겼다. 1921년 충청남도 참여관(參與官)으로 승진하였고 1924년 경상북도 참여관으로 옮겼다. 1926년 충청북도 지사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1929년 황해도로 전근, 1934년 퇴직하였다. 일제시기 조선인 도지사 42명 가운데 엘리트 출신 7∼8명 중 한명이었다.
일제 고위관료를 역임하며 식민통치에 협력한 공로로 1921년 훈6등, 1925년 훈5등, 1926년 훈4등, 1929년 훈3등 서보장을 차례로 받았으며, 1929년 11월 귀족의 예우에 준하는 종4위를 거쳐 1933년 4월 정4위에 올랐다. 서예에 능해 1926년부터 1930년까지 선전(鮮展)에서 4회나 수상하였다.
퇴직 후 여러 단체의 중요 직책을 맡으며 일제 식민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였다. 1933년 6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약 12년 2개월 동안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칙임관 대우)로 있으면서 전쟁 위문행사와 국방헌금 모집을 위한 시국강연회에 참여하였다.
1936년 11월에는 ‘조선인 징병제 요망운동’ 발기인 및 상임준비위원을 담당하였다. 1938년 2월 ‘조선인 지원병제도 제정 축하회’ 부회장, 1939년 2월 ‘경성부 육군병지원자후원회’ 이사, 1943년 8월 ‘징병령 실시 감사헌금운동’ 발기인으로 활동하였다.
1938년부터 1940년까지 내선융화를 주창하는 친일단체 동민회의 이사와 부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1941년 민간 전쟁협력 단체인 흥아보국단과 임전대책협의회에서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41년부터 1942년까지 조선임전보국단의 이사장과 부단장으로 활동하면서 「매일신보」에 침략전쟁을 찬양하고 전쟁협력을 선동하는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1938년 일제가 전쟁 동원체제 구축을 위해 설치한 ‘시국대책조사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1939년 4월부터 1944년까지 전쟁협력 외곽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로 활동하였다.
해방 후에는 주식회사 한국곡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49년 반민특위에 자수하였다가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이후 기업 활동과 언론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였다.
참고문헌
- 『일성록(日省錄)』
-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 『매일신보(每日申報)』
-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2009)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8(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 『일제하 조선인 관료 연구』(박은경, 학민사, 1999)
- 『일제침략과 친일파』(임종국, 청사, 1982)
- 『대한제국관원이력서』(국사편찬위원회, 1972)
- 「제1공화국의 일제 친일세력 충원」(오성진, 『친일파』 Ⅲ, 학민사, 1993)
- 「일제하의 한국인 관리들」(이기동, 『신동아』, 1985.2)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