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이 1798년(정조 22) 11월에 정조(正祖)가 내린 「 권농정구농서윤음(勸農政求農書綸音)」에 호응하여 『 과농소초(課農小抄)』를 만들어 올리면서 덧붙인 글이 「한민명전의(限民名田議)」이다.
박지원은 『과농소초』에서 농업기술과 수리시설의 현황을 정리하면서 과농(課農)을 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한민명전의」에서 토지소유 규모를 제한하여 정전(井田)의 실질적인 내용을 현실화시키자는 토지 소유 개혁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자신이 수령으로 있던 면천군(沔川郡)의 상황을 사례로 삼아 전체 토지 면적과 호구(戶口) 수를 계산하면서 토지 소유 규모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하려고 하였다.
면천군 경내의 시기전(時起田)[수전(水田) 1303여 결, 한전(旱田) 1121여 결] 총 2824 결(結) 92 부(負)와 호구로 입적(入籍)되어 있는 총 1만 3508구(口)를 임의로 1호에 5구씩 분배하여 가상으로 산출한 2701호를 비교하여 1호에 1결 2부 정도를 평균적으로 분배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였다. 그런데 군내에 거주하는 사대부 등에게는 후하게 대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평민들이 균배받을 전토가 1결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글의 제목에 나오는 ‘한민명전’은 중국 한대(漢代)의 동중서(董中舒)의 언급에 등장하는 것인데, 민(民)의 명전(名田), 즉 개인의 소유 토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박지원이 제안한 한전론(限田論)의 주요한 틀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현재의 소유 상황을 인정한 상태에서 장차 그 이상의 소유를 금지하여 점차 균등한 토지 소유를 성립시키려는 것이었다.
토지를 겸병한 자라 하더라도 점차 자손들이 나누어 분산시켜 나가게 되면 균등한 면적을 가지게 될 것이고, 만약 은밀히 금령을 어기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에서 몰수하는 방식으로 실행하면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 나라 안의 토지가 모두 균등하게 나누어 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한민명전의」에서 박지원의 토지 분배론은 사대부에게 혜택을 더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신분제 현실을 그대로 긍정하는 모습이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