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권 2책. 목판본. 1818년(순조 18) 문인과 후손들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증손 범휴(範休)의 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에 시 137수, 애사 3편, 권2에 소(疏) 4편, 서(書) 14편, 잡저 3편, 권3에 전(箋) 3편, 서(序)·제문 11편, 행장 1편, 권4는 부록으로 제문·행장·유사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의 「사장령겸진시무소(辭掌令兼陳時務疏)」는 사헌부장령을 사직하면서 흉년으로 인한 백성들의 참상을 진술하고, 양곡을 풀어 구호할 것과 모든 세금은 다음해로 미룰 것을 간청한 글이다.
이어 균역법과 탕평책의 실시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양역법(良役法)의 변통을 일시에 실시하기는 어려우니, 바른 인재를 골라 오직 균역법의 시행에만 전념하게 하여 3, 4년 후 성공을 거두면 다른 군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고, 탕평책 역시 근본을 버리고 지말만 취하는 분위기가 있으니 바르게 시행하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잡저에는 금강산을 돌아보고 쓴 「유금강산록(游金剛山錄)」,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적은 「남귀록(南歸錄)」, 조상의 묘소를 성묘하고 쓴 「호남성묘록(湖南省墓錄)」 등이 있다.
서(書)에는 양로연(養老宴)에 대한 것이 관심을 끌며, 사직단의 기우제문도 명문이라 할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