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이완 고변사건 ( )

목차
조선시대사
사건
1694년(숙종 20) 3월 우의정 민암(閔黯)이 금영군관(禁營軍官) 최산해(崔山海)의 매부 함이완(咸以完)의 고변을 상소한 사건.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1694년(숙종 20) 3월 우의정 민암(閔黯)이 금영군관(禁營軍官) 최산해(崔山海)의 매부 함이완(咸以完)의 고변을 상소한 사건.
내용

민암은 서인을 모두 없앨 목적으로, 김춘택(金春澤)·강만태(康晩泰)·한중혁(韓重赫)·최격(崔格)·이시회(李時檜) 등이 몰래 은화(銀貨)를 모아 정국의 전환을 도모하고 여러 사대부와 더불어 궁중에 통하였다고 꾸며대고 폐비 민씨(閔氏 : 仁顯王后)의 복위를 음모한다고 고발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서인을 도륙하려는 계책임이 밝혀져 민암, 영의정 권대운(權大運), 좌의정 목내선(睦來善) 등의 남인은 관작을 삭탈당하고 함이완은 먼 섬으로 유배되었다.

한편, 후임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은 강만태·최격·이시도(李時棹)·한중혁 등의 공사(供辭 : 죄인 범죄사실을 진술한 말)에 폐비 민씨의 일을 제기한 말이 있고, 강만태의 서찰에서 해상진인(海上眞人)을 맞기로 의논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처벌을 주장하여 마침내 한중혁 등은 처형되었다.

참고문헌

『숙종실록(肅宗實錄)』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집필자
김용덕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