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흥민란 ()

목차
조선시대사
사건
1862년(철종 13) 10월 24일함경도 함흥에서 일어난 민란.
목차
정의
1862년(철종 13) 10월 24일함경도 함흥에서 일어난 민란.
내용

농민들은 이면용(李冕用)의 수창(首倡)으로 봉기하여 이서(吏胥)의 집을 습격하여 불태우고, 이속(吏屬)을 때려눕혔으며, 감옥문을 파괴하여 죄수를 풀어주었다.

조정에서는 함경도관찰사 이종우(李鍾愚)에게 일단 사태를 진압하게 하고, 이어 행호군(行護軍) 이삼현(李參鉉)을 안핵사에 임명 파견하여 난의 뒷수습을 하도록 하였다. 이 민란은 농민들이 당시 이정청(釐正廳)에서 한 때 환곡을 폐지한다는 고시를 한 것을 보고, 그해 봄에 받은 환곡을 이자와 함께 함흥부에서 거두려고 한 데 격분하여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정청에서는 환곡폐지령을 취소하였는데, 함흥부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면용·박종진(朴宗辰)·이경섭(李敬涉) 등은 수창죄로 효수되고, 유군일(柳君一)·한학진(韓學辰)·박홍진(朴弘辰) 등은 각기 죄에 따라 처형되는 한편, 판관 윤경진(尹庚鎭)은 파직되었다.

참고문헌

『철종실록(哲宗實錄)』
『일성록(日省錄)』
『임술록(壬戌錄)』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