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모(暖帽)라는 용어가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293년(충렬왕 19)이다. 이후 조선시대의 문헌에도 등장하여 태종과 숙종의 실록, 19세기 『광재물보(廣才物譜)』에서 난모라는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추관지(秋官志)』에는 난모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방한모이며, 이엄(耳掩)은 사서(士庶)를 막론하고 편복(便服)에 착용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관직자의 방한모에 대해 『경국대전(經國大典)』 권3 「예전(禮典)」 의장(儀章) 관조(冠條)에 이엄이란 명칭으로 기록하고 있고,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난모의 속명(俗名)은 이엄이라고 한다고 나타난다. 즉, 난모와 이엄이란 용어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방한모는 대부분 겉감은 검은색 혹은 짙은 색의 견직물로 만들고 동물의 털을 안에 대거나 가장자리에 선을 두르기도 한다. 구조는 정수리 부분이 노출되도록 만든 것이 일반적이다. 화려한 장식 끈이나 조각한 옥 장식을 다는 여성용과 달리 남성용에는 별다른 장식이 없거나 적은 편이다.
『태종실록(太宗實錄)』에서, 간택된 처녀를 동행하는 여아와 유모에게 필요한 물목으로도 난모가 언급된 일이 있으나,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관복 착용 시 사모(紗帽) 밑에 난모를 착용한다고 기록하였듯이 난모는 관직자가 겨울철에 쓰는 관모(冠帽)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난모는 품급에 따라 재료에 차등을 두었다. 당상관(堂上官)은 단(緞)과 초피(貂皮)를, 그 이하는 9품까지 초(綃)와 서피(鼠皮)로 정한 사실을 『경국대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문헌에 등장하는 명칭의 횟수로 보아 난모보다 이엄이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난모에 사용되는 모피는 고가품이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도 난모는 주로 임금이 하사한 품목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인조실록(仁祖實錄)』에 따르면 젊은 관원이 이엄을 착용해 무례하다고 한 반면, 정조 때에는 난모를 쓰지 않아 체직(遞職)시킨 기록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는 난모가 방한만이 아니라 의례적인 역할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이전의 문헌에서 모피를 사용한 방한모의 명칭으로는 모관(毛冠), 초피관(貂皮冠), 초관(貂冠) 등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더욱 다양한 난모의 명칭이 등장한다. 휘항(揮項)을 비롯하여 호항(護項), 액엄(額掩)은 물론 삼산건(三山巾), 양전건(陽轉巾) 등이다.
한편 『광재물보(廣才物譜)』에는 난모이의(暖帽耳衣)가 휘항이라고 한 기록이 있다. 또한 『고운당필기(古芸堂筆記)』에는 휘항은 편한 복장에 쓰는 것이고 아전들이 사사로이 착용하며, 겨울철 군행(軍行)에, 가장자리에 선을 두른 만선휘항을 착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만선두리(滿縇頭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휘항은 전세(傳世) 유물이 여러 점 남아 있다. 또한 민간에도 다양한 방한모가 사용되어 어린이용인 굴레와 여성용인 아얌과 조바위, 남녀 공용인 볼끼, 남바위, 풍차(風遮)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