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사모관대는 사모(紗帽), 단령(團領), 각대(角帶), 목화(木靴)로 구성된, 조선시대 벼슬아치의 관복(官服)이자 신랑의 혼례복이다. 사모관대란 사모와 관대(冠帶)를 합해 부르는 말인데, 원래는 벼슬아치의 관복 중 상복(常服)을 지칭한다. 혼인 때에는 자신의 신분보다 높은 신분의 옷을 입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랑은 벼슬이 없어도 사모관대를 입는 것이 허용되었다. 상복으로 입는 단령의 가슴과 등에는 품급에 따라 흉배(胸背)를 달지만, 혼례복으로는 쌍학흉배(雙鶴胸背)를 단 청색 단령이 애용된 편이다.
정의
조선시대, 사모, 단령, 각대, 목화로 구성된 벼슬아치의 관복이자 신랑의 혼례복.
연원
형태 및 용도
변천 및 현황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홍나영·신혜성·이은진, 『개정판 동아시아 복식의 역사』(교문사, 2020)
논문
- 임선희, 『1940년대 평양지방의 혼례 복식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홍나영, 「20세기 한국 혼례(폐백) 예복 변천에 관한 고찰」(『한국의류학회지』 24-4, 한국의류학회, 2000)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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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사람이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는 큰 행사. 혼인이나 장례 따위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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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임금의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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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한 쌍의 학을 수놓은 흉배. 당상관 이상의 문관 공복에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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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초례를 치르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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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전통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절을 하는 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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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예전에, 일정한 삯을 받고 혼인이나 장사 때에 쓰는 물건을 빌려주던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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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신부가 예물을 가지고 처음으로 시부모를 뵙는 예법이나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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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관디’의 원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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