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관대 ()

함남 북청 결혼식의 신랑과 신부
함남 북청 결혼식의 신랑과 신부
의생활
의복
조선시대, 사모, 단령, 각대, 목화로 구성된 벼슬아치의 관복이자 신랑의 혼례복.
이칭
속칭
사모관디
의복
제작 시기
조선시대
관련 의례
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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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사모관대는 사모(紗帽), 단령(團領), 각대(角帶), 목화(木靴)로 구성된, 조선시대 벼슬아치의 관복(官服)이자 신랑의 혼례복이다. 사모관대란 사모와 관대(冠帶)를 합해 부르는 말인데, 원래는 벼슬아치의 관복 중 상복(常服)을 지칭한다. 혼인 때에는 자신의 신분보다 높은 신분의 옷을 입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랑은 벼슬이 없어도 사모관대를 입는 것이 허용되었다. 상복으로 입는 단령의 가슴과 등에는 품급에 따라 흉배(胸背)를 달지만, 혼례복으로는 쌍학흉배(雙鶴胸背)를 단 청색 단령이 애용된 편이다.

정의
조선시대, 사모, 단령, 각대, 목화로 구성된 벼슬아치의 관복이자 신랑의 혼례복.
연원

조선시대에 혼인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로 여겨졌으므로 혼례복으로 자신의 신분을 넘는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에 따라 벼슬이 없다 하더라도 벼슬아치의 관복을 신랑의 혼례복으로 입을 수 있었다. 특히 신부는 공주, 신랑은 부마(駙馬)에 해당되는 옷차림까지 허용되었다.

형태 및 용도

사모관대는 사모(紗帽)와 관대(冠帶)를 붙여 부르는 말이면서, 사모, 단령(團領), 각대(角帶), 목화(木靴)로 구성된 옷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조선시대의 백관들이 착용했던 상복(常服)이자 신랑의 혼례복을 말한다. 혼례 전, 성인(成人)이 되는 의식인 관례(冠禮)를 치러 상투를 튼 머리 위에 사모를 쓴다. 바지저고리와 포(袍)를 갖춰 입은 다음 그 위에 단령포(團領袍)를 입는다. 혼례복으로는 청색 단령을 많이 입는 편이었다. 단령에 다는 흉배(胸背)는 무관은 짐승 무늬를, 문관은 새 무늬를 품급에 따라 장식하는 것이지만, 혼례복으로는 쌍학흉배(雙鶴胸背)를 부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단령을 입은 다음에는 허리에 각대를 두르고 발에는 버선과 목화를 신는다. 관복과 달리 혼례복에는 양손으로 네모진 비단 부채인 차선(遮扇)을 들어 얼굴을 가린다. 이러한 사모관대 차림은 신랑이 혼례식을 치르기 위해 신부집에 갈 때와 기러기를 신부의 아버지에게 전하는 전안례(奠鴈禮), 그리고 초례청(醮禮廳)에서 치러지는 교배례(交拜禮), 합근례(合巹禮) 등에서 착용한다. 초례청의 절차가 끝나면 사모관대를 벗고 신부의 집에서 마련한 옷으로 갈아입는데, 이 옷을 관디벗김이라고 한다.

변천 및 현황

사모관대는 그 시대의 관복을 입는 것이므로 사모의 모양이나 단령의 모양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관복이 간소화된 구한말에는 좁은 소매의 흑단령(黑團領)을 입었으며, 두루마기와 같은 구조의 포에 깃만 둥근 깃을 단 양식도 나타났다. 일제강점기에는 궁핍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 사모관대 대신 검정색 두루마기로 대신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의의 및 평가

사모관대는 반가(班家)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 집집마다 마련하기는 어려운 복식이었다. 이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모관대와 원삼 등 신랑과 신부의 혼례복을 마련해 두었다가 빌려주기도 하였으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에서는 세물전(貰物廛)에서 혼례복 일체를 대여하기도 하였다. 혼례식이 서구화된 이후에도 폐백(幣帛)이라고 불리는 현구고례(見舅姑禮)에서 신랑이 전통 혼례복으로 사모관대를 입는 풍속이 계속되었다. 다만 부마의 복식까지만 혼례복으로 허용되었던 조선시대와 달리 왕의 상복인 익선관(翼善冠)곤룡포(衮龍袍)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홍나영·신혜성·이은진, 『개정판 동아시아 복식의 역사』(교문사, 2020)

논문

임선희, 『1940년대 평양지방의 혼례 복식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홍나영, 「20세기 한국 혼례(폐백) 예복 변천에 관한 고찰」(『한국의류학회지』 24-4, 한국의류학회, 2000)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홍나영(이화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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