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관대는 사모(紗帽), 단령(團領), 각대(角帶), 목화(木靴)로 구성된, 조선시대 벼슬아치의 관복(官服)이자 신랑의 혼례복이다. 사모관대란 사모와 관대(冠帶)를 합해 부르는 말인데, 원래는 벼슬아치의 관복 중 상복(常服)을 지칭한다. 혼인 때에는 자신의 신분보다 높은 신분의 옷을 입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랑은 벼슬이 없어도 사모관대를 입는 것이 허용되었다. 상복으로 입는 단령의 가슴과 등에는 품급에 따라 흉배(胸背)를 달지만, 혼례복으로는 쌍학흉배(雙鶴胸背)를 단 청색 단령이 애용된 편이다.
사모관대는 사모(紗帽)와 관대(冠帶)를 붙여 부르는 말이면서, 사모, 단령(團領), 각대(角帶), 목화(木靴)로 구성된 옷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조선시대의 백관들이 착용했던 상복(常服)이자 신랑의 혼례복을 말한다. 혼례 전, 성인(成人)이 되는 의식인 관례(冠禮)를 치러 상투를 튼 머리 위에 사모를 쓴다. 바지저고리와 포(袍)를 갖춰 입은 다음 그 위에 단령포(團領袍)를 입는다. 혼례복으로는 청색 단령을 많이 입는 편이었다. 단령에 다는 흉배(胸背)는 무관은 짐승 무늬를, 문관은 새 무늬를 품급에 따라 장식하는 것이지만, 혼례복으로는 쌍학흉배(雙鶴胸背)를 부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단령을 입은 다음에는 허리에 각대를 두르고 발에는 버선과 목화를 신는다. 관복과 달리 혼례복에는 양손으로 네모진 비단 부채인 차선(遮扇)을 들어 얼굴을 가린다. 이러한 사모관대 차림은 신랑이 혼례식을 치르기 위해 신부집에 갈 때와 기러기를 신부의 아버지에게 전하는 전안례(奠鴈禮), 그리고 초례청(醮禮廳)에서 치러지는 교배례(交拜禮), 합근례(合巹禮) 등에서 착용한다. 초례청의 절차가 끝나면 사모관대를 벗고 신부의 집에서 마련한 옷으로 갈아입는데, 이 옷을 관디벗김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