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혼례복 ( )

의생활
의복
국가유산
1935년, 신부 김선희가 시인 김광균과 혼례 때 입었던 개성 지방의 혼례복.
의복
재질
견직물
제작 시기
20세기 초
관련 의례
혼례
소장처
김은영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명칭
지정기관
문화재청
종목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김선희 혼례복은 1935년에 신부 김선희가 시인 김광균과 혼례 때 입었던 개성 지방의 혼례복이다. 연녹색 모본단에 수구와 옷의 가장자리에 홍색으로 두른 선단 장식이 겉으로 드러나는 개성 지방 원삼의 전형적인 양식이다. 원삼에 두르는 홍색 대대와 다홍치마가 포함되어 있다. 혼례복으로 입었던 원삼을 수의로 입기 위해 보관해 왔던 것이다. 혼례 사진이 남아 있고 착용자와 제작 시기가 분명하다. 이 옷은 개성 지방의 복식 풍속을 알려 주는 자료이다.

정의
1935년, 신부 김선희가 시인 김광균과 혼례 때 입었던 개성 지방의 혼례복.
연원

1935년에 김광균(金光均, 19141993)의 혼례 때 시가(媤家)에서 신부 김선희(金善姬, 19192007)를 위해 제작한 옷이다. 김선희는 개성 출생이나 함경남도 이원군(利原郡)에서 성장하고 혼례식도 함경남도 이원군에서 했다고 한다. 이 혼례복은 개성이 고향인 김광균의 모친이 사람을 시켜 제작한 후 개성의 머리 어멈[首母, 首飾母]과 함께 혼례 때 보낸 것이라고 전해진다.

형태 및 용도

원삼(圓衫)은 연한 녹색의 모본단이며 색동 소매가 달려 있다. 색동은 길에서부터 볼 때 파랑, 노랑, 빨강, 노랑의 순서로 달았다. 수구와 옷 가장자리를 따라 홍색 선단이 겉에 둘러져 있다. 원삼의 은 길과 같은 연한 녹색이다. 원삼의 홍색 선을 겉으로 드러나게 댄 것은 개성 지방 원삼의 특징이다. 원삼의 깃은 별도의 깃을 단 것이 아니라 배자 깃을 달듯 안에서 꼬집어 박은 것이다. 원삼의 크기는 앞길이 113㎝, 뒷길이 120㎝, 화장이 80㎝이다. 대대(大帶) 혹은 봉대(鳳帶)라고 부르는, 가슴에 두르는 긴 허리띠는 선단과 같은 홍색 옷감으로 만들었다. 원삼과 함께 착용했던 다홍치마는 원삼과 같은 모본단으로 만들어졌다. 치마의 크기는 허리를 포함한 길이 120.5㎝이며, 허리말기는 길이 81㎝, 너비 10㎝이다. 흰색 옥양목 허리가 달린 전통 치마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왼쪽 자락을 손에 잡을 수 있도록 왼꼬리 방식으로 입었던 것이다.

변천 및 현황

김선희 혼례복은 원삼의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다. 유물과 함께 소장 중인 한삼은 김선희가 며느리를 볼 때 새로 제작한 것이다. 원삼의 단추는 금패로 만든 것이 2개 달려 있었다고 한다. 후에 그 금패 단추를 이용해 브로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흔적만 남아 있다.

의의 및 평가

개성 지방의 원삼은 선단을 안감에 두르는 다른 지방의 원삼과 달리 겉감의 가장자리에 홍색 선을 두른 것이다. 또한 개성에서는 혼례 때 다른 지방과 다른 양식의 족두리와 화관(花冠)을 착용하였는데, 비록 혼례복 일습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김선희의 혼례 사진이 남아 있어 개성 지방의 혼례복 일습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 원삼은 김선희가 수의(壽衣)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전쟁 중에도 보관해 왔던 것이라고 전해진다. 혼인 때 입었던 옷을 수의로 입고 가는, 조선시대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김선희 혼례복은 제작 연도와 착용자가 확실한 옷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근대 직물과 개성 원삼의 특징, 혼례복과 수의에 대한 풍속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이다. 1998년에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에서 김선희의 고증으로 개성의 신부복 차림을 재현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편, 『북한 지방의 전통 복식: 개화 이후~해방 전후』(현암사, 1998)

논문

이경자·홍나영, 「개성 복식의 연구: 실물을 통한 실증적 고찰」(『복식』 17, 한국복식학회, 1991)

기타 자료

김원기 외, 『2013 등록문화재등록조사보고서』(문화재청, 2014)
집필자
홍나영(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