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직 유품 ( )

의생활
의복
국가유산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구한말의 문신 장영직이 사용하였던 복식류와 생활용품, 고문서류.
의복
재질
직물|가죽
제작 시기
19세기 말
소장처
국립민속박물관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장영직 유품(張榮稷 遺品)
분류
유물/생활공예/복식공예/의복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가민속문화유산(2001년 11월 30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세종로, 국립민속박물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장영직 유품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구한말의 문신 장영직이 사용하였던 복식류와 생활용품, 고문서류이다. 총 88점으로 금관조복, 제복, 천담복, 단령, 사모 등은 장역직이 관직에 있을 때 착용하였던 것이다. 사용자와 연대가 명확한 관직자의 일괄 유물로 종류가 다양하고 상태도 양호하여 구한말의 복식제도 및 생활사 연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정의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구한말의 문신 장영직이 사용하였던 복식류와 생활용품, 고문서류.
연원

장영직(張榮稷)은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출신으로, 1885년(고종 22)에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등을 비롯하여 국가의 의례를 주관하는 부서였던 통례원(通禮院)의 좌 · 우통례로 정3품의 벼슬을 지낸 인물이다.

1905년(광무9) 을사보호조약에 격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지내다 광복 직전 사망하였다.

형태 및 용도

복식 유품 중 관복인 금관조복(金冠朝服)제복(祭服), 천담복(淺淡服), 흉배가 달린 단령(團領)사모(紗帽) 등은 그가 생전에 관직에 있을 때 착용하였던 것이다. 조복의 금관과 제복의 금관 모두 오량관(五梁冠)이다.

문헌에는 조복에는 적초의(赤綃衣), 제복에는 청초의(靑綃衣)로 기록되어 있으나, 장영직의 제복은 자색으로 되어 있다. 제복의 청초의 유물은 실제론 검은색이 많은 편이지만 자색으로 만든 경우는 희귀하며, 암자색으로 된 흥완군(興完君) 조복 외에는 보기 어렵다.

조복과 제복의 의(衣)에는 각각 붉은색 폐슬(蔽膝)이 가슴에 부착되어 있다. 중단(中單), 상(裳), 후수(後綬), 패옥(佩玉), 품대(品帶), 홀(笏) 등은 조복과 제복에 두루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품대는 각대와 오각대가 각각 1점씩 있다. 제복의 의에는 방심곡령(方心曲領)이 부착되어 있다.

관복 중 상복(常服)으로 착용되는 사모와 목화(木靴), 당하관의 단학(單鶴) 흉배를 부착한 홍색 단령과 함께 상중에 왕을 진현할 때 입었던 천담복으로 입었던 백색 모시 단령이 있다.

이 밖에 풍잠이 달린 망건(網巾), 정자관(程子冠), 갓, 비가 올 때 덧쓰는 모자인 갈모와 갈모테, 방한모인 남바위 2점, 그리고 토시 두 쌍과 갓을 달 때 장식하던 갓끈 4점, 부채에 매달던 선추 장식 등이 있다.

또한, 신발로는 갖신류와 지총미투리 등이 있다. 보관용품으로는 누비로 만든 사모 보자기와 품대 주머니, 오동나무 망건통, 관복함 등이 있다.

변천 및 현황

문중에서 보관하다 1994년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의의 및 평가

대부분의 기증 자료가 사용자나 연대가 불분명한 데 비하여, 장영직 유품은 사용자와 연대가 명확하다. 또한, 구한말 관직자의 일괄 유물로 종류가 다양하고 상태도 양호하여 당시의 복식제도 및 생활사연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2001년 11월 30일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고,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2 : 복식 · 자수편』(문화재청, 2006)
『장영직유품전-장양원 기증』(국립민속박물관, 1994)
집필자
홍나영(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