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문헌인 『연려실기술』 별집(別集)이나 『증보문헌비고』 예고(禮考) 등에 따르면 태종 2년(1402)에 명나라 건문제(建文帝)가 사신 반문규(潘文圭)를 보내 구장면복(九章冕服)을 하사하였는데, 이 때 방심곡령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방심곡령은 곧바로 착용되지 않았던 듯, 『세종실록』 7년(1425) 12월 경인조에는 왕이 방심곡령을 착용하지 않은 이유를 신하에게 하문하는 대목이 있다. 이어 『세종실록』 8년 1월 병신조에는 지신사 곽존중(郭存中)이, “강사포(絳紗袍)를 입는 데는 방심곡령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문하였다.
이에 신하들이 “역대 제왕들의 화상들을 보아도 모두 방심곡령이 있었으며, 또 중국에서 보면 관복에도 있었습니다.” 하니 왕이 이때부터 방심곡령을 착용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방심곡령은 그 뒤 문무관의 제복과 왕세자의 관복에도 착용되었고, 『세종실록』 12년 12월 신사조에는 악정(樂正)의 붉은 공복(公服)에도 착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렇듯 세종대에 착용되기 시작한 방심곡령은 조선말까지 계속 이어졌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철저한 계층사회로 복식으로써 그 신분을 나타내고 있었던 만큼 방심곡령도 왕과 신하의 것이 약간 차이가 있었다. 곧 왕과 왕세자가 착용하는 것은 백라(白羅) 방심곡령이었고, 9품 이상 관원이 제복을 입을 때 착용하는 것은 백초(白綃) 방심곡령이었다.
그러나 나나 초는 모두 깁 종류인데다 모양과 빛깔은 같았으므로 육안으로는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다. 조선시대에 착용되었던 방심곡령의 모양은 『삼재도회(三才圖會)』에 그려져 있는 중국의 것과 달리, 방심이 곡령 아랫부분에 달려 있어 가슴까지 내려오게끔 되어 있었다. 또 양옆에 달려 있는 두 개의 끈은 왼쪽 것은 푸르고 오른쪽 것은 붉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