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자복(六字服)이라고도 하였다. 『대전회통』 예전 의장조에 “왕이 참포(黲袍)를 어용(御用)하면 조신은 천담복을 착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참포란 왕이 상기를 마치고 담제(禫祭)에 착용하는 것인데, 만일 상중이라 할지라도 종묘대제(宗廟大祭)를 친히 행하게 되면 흉(凶)을 피하고 길(吉)을 좇는 뜻으로 역시 참포를 착용하였다.
『사의(士儀)』의 규정에 의하면, 담제의 담복(禫服)으로는 참포립(黲布笠)·추준망건(麤駿網巾)·참포삼(黲布衫)·참포대(黲布帶)·숙마화(熟麻靴) 또는 조화(早靴) 등 일체 참색을 사용하고, 특히 부인은 담청색(淡靑色)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다. 참포삼은 참포를 일컫는다.
참색은 『설문(說文)』에서 천청흑(淺靑黑)이라 하였는바, 천흑이면 회색이 되고 천청이면 옥색이 되는 것이니 우리 나라에서는 회색은 남자, 옥색은 여자에 사용되어 왔다. 『국어대사전』에서 참포는 제왕이 입는 천청색의 제복이라 하였고, 천담복은 엷은 옥색의 제복이라 한 것도 이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신의 천담복은 단령포로서 담(禫 : 대상을 지낸 다음 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에 이르러 길복으로 변하는 것이니, 이 천담복에는 품대를 띠며, 사모를 착용하고 목화를 신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