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권 10책. 필사본.
1781년(정조 5) 형조 좌랑 박일원이 형정 · 재판에 관해 참고할 목적으로 국초 이래의 각종 법례 · 판례 · 관례를 모아 5편의 ≪추관지≫를 사찬(私撰)하였다. 정조의 명에 따라 이듬해 의금부에 관한 사례도 첨가했으며, 1791년 중보했다.
체재는 국초 이래 역대 왕의 형정 · 재판에 관한 교지, 명신들의 가부(可否) 논의를 비롯해 율령과 금조(禁條)의 연혁, 증보 · 개폐, 판례 등을 천시의 운행이 24기(氣)임에 착안해 24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5편(篇)으로 분류, 서술하였다.
제1편은 10간(干)에 따라 관제(官制) · 직장(職掌) · 속사(屬司) · 이례(吏隷) · 관사(館舍) · 경용(經用) · 율령(律令) · 금조 · 노비 · 잡의(雜儀)의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형조를 비롯한 소속관청의 직제 · 관원 · 경비 · 법전류 및 형조의 문서를 수록하였다.
제2편 상복부(詳覆部)는 5운(運)에 따라 계복(啓覆) · 윤상(倫常) · 복수(復讐) · 간음(姦淫) · 심리(審理)의 5개 항목으로 나누어 형사 재판의 절차를 비롯한 각종 범죄에 관한 250개 판례, 역대 왕의 흠휼(欽恤 : 죄수의 심문을 신중하게 처리함)에 관한 수교(受敎)와 전지(傳旨) 등을 수록하였다.
제3편 고율부(考律部)는 4시(時)에 따라 제율(除律) · 정제(定制) · 속조(贖條) · 잡범(雜犯)의 4개 항목으로 나누어 고문(拷問)의 제거, 형벌의 특혜, 각종 사목 · 율관 · 행형 등과 50종으로 분류된 범죄에 관한 국왕의 판결 · 수교 · 전지 · 선례 · 정식(定式)을 수록하였다.
제4편 장금부(掌禁部)는 3원(元)에 따라 법금(法禁) · 신장(申章) · 잡령(雜令)의 3개 항목으로 나누어 29종의 금령 · 수교 · 전지 · 선례를 수록하였다.
제5편 장례부(掌隷部)는 2지(至)에 따라 공례(公隷) · 사천(私賤)의 2개 항목으로 나누어 공노비 · 사노비에 관한 수교 · 전지 · 선례 · 정식을 수록하였다.
조선왕조 500년의 형정 전반에 걸친 기본 사료로서, 수록된 판례는 『심리록(審理錄)』 · 『흠흠신서(欽欽新書)』와 함께 당시 형사 재판의 실제와 가족 제도 · 생활 규범 · 가치관 등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1939년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증보, 사본을 활자본으로 간행했으며, 1975년 법제처에서 전문을 번역해 원문과 함께 『법제자료』 75∼78집 4책으로 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