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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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 조선시대 육부 또는 육조 정6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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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 조선시대 육부 또는 육조 정6품 관직.
내용

이부 · 병부 · 호부 · 형부 · 예부 · 공부(조)의 중견행정 실무자들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상서(尙書) 6부(六部) 및 그 속아문인 고공사(考功司) · 도관(都官)원외랑(員外郎)이 개칭된 것이다. 1275년 (충렬왕 1)에 상서6부가 전리사(典理司) · 군부사(軍簿司) · 판도사(版圖司) · 전법사(典法司) 등 4사로 개편됨과 동시에 이 4사와 고공사 · 도관에 처음 설치되었다.

그 뒤 1298년에 4사가 전조(銓曹) · 병조(兵曹) · 민조(民曹) · 형조(刑曹) · 의조(儀曹) · 공조(工曹) 등 6조로 개편되면서 원외랑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그 해에 곧 6조가 없어지고 4사 체제가 복구됨으로써 다시 설치되었다. 1308년 4사가 선부(選部) · 민부(民部) · 언부(讞部) 등 3부로 다시 개편되고, 도관이 언부에 병합됨과 동시에 산랑(散郎)으로 개칭되었다. 그 뒤 4사와 도관이 다시 두어지면서 복구되었다.

1356년(공민왕 5)에는 상서성의 부활과 함께 상서6부 및 고공사 · 도관이 복구되자 원외랑으로 환원되었다. 그리고 1362년 상서성이 혁파되고 6부는 전리사 · 군부사 · 판도사 · 전법사 · 예의사(禮儀司) · 전공사(典工司) 등 6사로 개편되자, 이 6사와 고공사 · 도관에 다시 설치되었다. 1369년에 또다시 6사가 선부 · 총부(摠部) · 민부 · 이부(理部) · 예부(禮部) · 공부(工部) 등 6부로 개편됨에 따라 산랑으로 고쳐졌다. 그러나 1372년 6사가 복구되면서 다시 설치되었다.

이 때 고공사와 도관의 산랑도 좌랑으로 개칭되었다. 1389년(공양왕 1)에는 6사가 이조 · 병조 · 호조 · 형조 · 예조 · 공조 등 6조로 개편되었으나 달리 개칭되지 않고, 각 조의 관직으로 존속하였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새로 제정된 관제에서도 6조 및 도관의 정6품 관직으로 설치하였다. 즉, 각 조와 도관에는 2인씩을 두고 이조의 경우만은 1인을 두는 대신에 고공좌랑(考功佐郎)을 1인 더 두었다. 1405년(태종 5) 각 조에 1인씩 증원해 3인을 표준으로 했으나 뒤에 병조와 호조에 각기 1인씩 더 증원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이조와 호조의 정원을 각기 1인씩 감원하였다. 좌랑은 상급자인 정5품 정랑(正郎)과 한 조가 되어 행정실무를 총괄했는데, 육조의 권한이 강화되고 국정의 중심기구가 된 조선시대에는 대표적인 청요직이었다.

특히 이조 · 병조 · 예조의 정랑 · 좌랑은 중시되어 문과 출신의 문관으로만 임명하였다. 각 조의 정랑 · 좌랑을 아울러 낭관(郎官) · 낭청(郎廳) 또는 조랑(曹郎)이라고도 하였다. 이조와 병조의 정랑 · 좌랑은 인사행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전랑(銓郎)이라고 하였다.

특히, 이조 문선사(文選司)와 병조 무선사(武選司)의 전랑은 당상관들의 인사전형회의에 배석해 임용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는 일을 맡았다. 따라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정랑직에 결원이 생기면 좌랑이 승진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1431년(세종 13) 이후에는 특별히 자질이 뛰어난 자로서 당상관들이 추천하는 자에 한하게 하였고, 1436년 이후에는 이것마저 금지해 정랑에의 직접 승진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
『태조실록』
『세종실록』
『경국대전』
『대전회통』
『증보문헌비고』
「조선초기 육조연구-제도의 확립과 실제기능을 중심으로-」(한충희, 『대구사학』 20·21,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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