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조선시대 육부 또는 육조 정6품 관직.
내용
그 뒤 1298년에 4사가 전조(銓曹) · 병조(兵曹) · 민조(民曹) · 형조(刑曹) · 의조(儀曹) · 공조(工曹) 등 6조로 개편되면서 원외랑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그 해에 곧 6조가 없어지고 4사 체제가 복구됨으로써 다시 설치되었다. 1308년 4사가 선부(選部) · 민부(民部) · 언부(讞部) 등 3부로 다시 개편되고, 도관이 언부에 병합됨과 동시에 산랑(散郎)으로 개칭되었다. 그 뒤 4사와 도관이 다시 두어지면서 복구되었다.
1356년(공민왕 5)에는 상서성의 부활과 함께 상서6부 및 고공사 · 도관이 복구되자 원외랑으로 환원되었다. 그리고 1362년 상서성이 혁파되고 6부는 전리사 · 군부사 · 판도사 · 전법사 · 예의사(禮儀司) · 전공사(典工司) 등 6사로 개편되자, 이 6사와 고공사 · 도관에 다시 설치되었다. 1369년에 또다시 6사가 선부 · 총부(摠部) · 민부 · 이부(理部) · 예부(禮部) · 공부(工部) 등 6부로 개편됨에 따라 산랑으로 고쳐졌다. 그러나 1372년 6사가 복구되면서 다시 설치되었다.
이 때 고공사와 도관의 산랑도 좌랑으로 개칭되었다. 1389년(공양왕 1)에는 6사가 이조 · 병조 · 호조 · 형조 · 예조 · 공조 등 6조로 개편되었으나 달리 개칭되지 않고, 각 조의 관직으로 존속하였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새로 제정된 관제에서도 6조 및 도관의 정6품 관직으로 설치하였다. 즉, 각 조와 도관에는 2인씩을 두고 이조의 경우만은 1인을 두는 대신에 고공좌랑(考功佐郎)을 1인 더 두었다. 1405년(태종 5) 각 조에 1인씩 증원해 3인을 표준으로 했으나 뒤에 병조와 호조에 각기 1인씩 더 증원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이조와 호조의 정원을 각기 1인씩 감원하였다. 좌랑은 상급자인 정5품 정랑(正郎)과 한 조가 되어 행정실무를 총괄했는데, 육조의 권한이 강화되고 국정의 중심기구가 된 조선시대에는 대표적인 청요직이었다.
특히 이조 · 병조 · 예조의 정랑 · 좌랑은 중시되어 문과 출신의 문관으로만 임명하였다. 각 조의 정랑 · 좌랑을 아울러 낭관(郎官) · 낭청(郎廳) 또는 조랑(曹郎)이라고도 하였다. 이조와 병조의 정랑 · 좌랑은 인사행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전랑(銓郎)이라고 하였다.
특히, 이조 문선사(文選司)와 병조 무선사(武選司)의 전랑은 당상관들의 인사전형회의에 배석해 임용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는 일을 맡았다. 따라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정랑직에 결원이 생기면 좌랑이 승진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1431년(세종 13) 이후에는 특별히 자질이 뛰어난 자로서 당상관들이 추천하는 자에 한하게 하였고, 1436년 이후에는 이것마저 금지해 정랑에의 직접 승진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
- 『태조실록』
- 『세종실록』
- 『경국대전』
- 『대전회통』
- 『증보문헌비고』
- 「조선초기 육조연구-제도의 확립과 실제기능을 중심으로-」(한충희, 『대구사학』 20·21,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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