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보다는 문관의 인사권이 더 중시되었으므로 이조정랑이 특히 중시되었다. 전랑직은 태조 때는 정랑 · 고공정랑(考功正郎), 좌랑 · 고공좌랑으로 나뉘어 있었다. 태종 때 직제를 고쳐 정랑 · 좌랑을 각각 3원(員)씩으로 정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1741년(영조 17)에 전랑직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정랑 · 좌랑의 정원을 각 2원으로 줄였다.
전랑직은 조선시대에 중요한 청요직(淸要職)이었다. 그러므로 전랑직은 홍문관 출신의 명망 있고 젊은 문신 중에서 선임되었다. 특히, 이조정랑은 문관 인사에서 정승이나 판서도 제재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이 컸다.
전랑은 각 부서 당하관(堂下官)의 천거, 홍문관 등 삼사 청요직의 선발[通淸權], 재야 인재의 추천[部薦權], 후임 전랑의 지명[薦代法] 등 여러 가지 특권을 갖고 있었다. 전랑직은 중죄가 아니면 탄핵받지 않았고, 순조로운 승진이 보장되어 공경(公卿)에 이르는 지름길이었다. 따라서 당상관도 길에서 전랑을 만나면 말에서 내려 인사했다.
이러한 전랑의 특권과 우대는 조선 관료제사회에서 대신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즉, 전랑은 삼사의 통청권을 쥐고 있었으므로 3사의 언론은 은연 중 전랑의 지휘를 받게 마련이었다. 따라서 삼사를 통하여 대신의 천권(擅權)을 견제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사권과 언론권이 전랑에 집중되어, 전랑직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권력의 향배가 결정되었다. 이에 전랑직을 둘러싼 쟁탈전이 당쟁을 격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1685년(숙종 11)에는 「전랑천대법(銓郎薦代法)」을 폐지했다. 그리고, 1741년에는 전랑의 통청권을 제한하였다. 그리하여 전랑의 권한은 차츰 약화되고, 그에 비해 대신들의 천권은 강화되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