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문관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이조 소속의 관서.
내용
성립시 문관의 품계 · 고신(告身) · 녹사(祿賜)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하였다. 그 뒤 보다 세련되고 구체화된 것이 『경국대전』에 종친 · 문관 · 잡직 · 승직(僧職)의 임명과 고신 · 녹패(祿牌), 문과시 · 생원시 · 진사시의 합격자에 대한 사패(賜牌), 차정(差定) · 취재(取才) · 개명(改名) 및 장오패상인록안(贓汚敗常人錄案 : 탐장죄와 강상죄를 범한 관리의 성명을 기록한 명부)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성문화하여 문선사가 폐지될 때까지 이 기능이 계승되었다.
문선사는 문관의 인사에 간여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중시되었으며, 동서분당(東西分黨)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조전랑(吏曹銓郎)은 주로 문선사의 정랑과 좌랑을 일컫는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조선초기육조연구(朝鮮初期六曹硏究)」(한충희, 『대구사학(大丘史學)』20·21, 1982)
- 「정치구조(政治構造)」(차문섭, 『한국사』10,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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