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受敎)에서 ‘교(敎)’는 국왕의 결정이며, 이를 담당 관서의 입장에서 보면 국왕의 명령인 ‘교’를 받은 것[수(受)]이므로 ‘수교(受敎)’라고 하였다. 수교는 관리들과 백성이 시행하고 준수해야 하는 법적인 성격을 지닌 국왕의 명령이다.
6조를 비롯한 모든 관서는 담당 사무에 대해 개별적으로 입법을 제안하였고 국왕의 재가를 받으면 수교, 즉 법으로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교는 중앙관서 및 감영에 반포되었다. 국왕의 수교를 받은 승정원이 이를 6조 등 중앙관서에 전하였고, 중앙관서는 8도의 감영(監營)에 관문(關文)의 형태로 수교를 전하였다.
수교는 조선 건국 후는 물론 『 경국대전(經國大典)』 편찬 이후에도 계속 집적되었다. 따라서 담당 관서에서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또 국왕의 입장에서는 법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각종 수교를 연대별로 종합적으로 수집 · 정리하여 책자 형태로 만든 것이 수교집이다. 수교집은 업무의 참조, 관례의 확인을 넘어서 법전 편찬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조선 전기에 수교를 집성한 자료로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선조(宣祖) 연간에 1차적으로 정리된 『 각사수교(各司受敎)』가 있으며, 조선 후기에는 『 속대전(續大典)』 편찬의 기초 작업으로 1698년(숙종 24)네 『 수교집록(受敎輯錄)』과 1743년(영조 19)에 『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이 편찬되었다. 이후 개별 관서에서 업무의 편의 등을 이유로 수교를 정리하였는데, 이들은 『수교등록(受敎謄錄)』, 『 수교정례(受敎定例)』 등의 명칭으로 30여 건이 현재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 수교는 기본 법전으로 적용할 수 없는 사회의 변화에 맞춰 그때그때 대응해서 만들어진 국왕의 명령이다. 수교가 만들어지고, 이를 토대로 다시 법전을 재정비하는 모습에서 조선사회의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