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국왕이 특정사안에 내린 법적인 성격을 지닌 명령.
내용
6조를 비롯한 모든 관서는 담당 사무에 대해 개별적으로 입법을 제안하였고 국왕의 재가를 받으면 수교, 즉 법으로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교는 중앙관서 및 감영에 반포되었다. 국왕의 수교를 받은 승정원이 이를 6조 등 중앙관서에 전하였고, 중앙관서는 8도의 감영(監營)에 관문(關文)의 형태로 수교를 전하였다.
수교는 조선 건국 후는 물론 『경국대전(經國大典)』 편찬 이후에도 계속 집적되었다. 따라서 담당 관서에서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또 국왕의 입장에서는 법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각종 수교를 연대별로 종합적으로 수집 · 정리하여 책자 형태로 만든 것이 수교집이다. 수교집은 업무의 참조, 관례의 확인을 넘어서 법전 편찬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조선 전기에 수교를 집성한 자료로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선조(宣祖) 연간에 1차적으로 정리된 『각사수교(各司受敎)』가 있으며, 조선 후기에는 『속대전(續大典)』 편찬의 기초 작업으로 1698년(숙종 24)네 『수교집록(受敎輯錄)』과 1743년(영조 19)에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이 편찬되었다. 이후 개별 관서에서 업무의 편의 등을 이유로 수교를 정리하였는데, 이들은 『수교등록(受敎謄錄)』, 『수교정례(受敎定例)』 등의 명칭으로 30여 건이 현재 전해지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정긍식, 「조선후기 형조수교와 입법경향」(『서울대학교 법학』 61-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정긍식, 「『수교등록』의 내용과 가치」(『규장각』 39,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11)
- 김지수, 「수교의 법적 성격과 이념」(『한국법사학논총』, 법문사, 1991)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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