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필사본.
승정원에서 기록하였다.
법령의 제정은 각 관청에서 왕의 결재를 바라는 사항을 계본(啓本)으로 올리면, 그에 대해서 왕이 결정을 내려 해당 관청에 전교를 내린다. 관청에서 전교를 받는 것을 승전(承傳)이라고 하는데, 다시 그 골자가 요약되고 법령의 형식으로 다듬어져 수교(受敎)가 된다.
따라서 수교는 구체적인 특정사항에 대하여 내린 왕의 명령, 즉 개별적 법령이다. 체재는 서두에 편년요목(編年要目)을 두어 수교를 연대순으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다음, 육조·한성부·장례원 순으로 수록하였다.
각 관청별로는 이조 5조, 호조 14조, 예조 30조, 병조 21조, 형조 28조, 공조 5조, 한성부 14조, 장례원 15조, 추록(追錄) 5조 등 모두 137조에 달한다. 수교의 기재양식은 대체로 간지 또는 중국연호·월일을 쓰고, 수교의 근거 및 내용의 순으로 쓴다.
이 시기 사회상과 함께 구체적으로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