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춘기사일기

  • 역사
  • 문헌
  • 조선 후기
1719년 종부시에서 기사의 제명식 전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관청일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남지대 (서울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기해춘기사일기 미디어 정보

기해춘기사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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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19년 종부시에서 기사의 제명식 전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관청일기.

내용

1책. 필사본. 기사는 기로소(耆老所)라고도 불리는데, 태조가 경로·예우를 목적으로 설치하여 정2품 이상의 벼슬을 한 사람 가운데 70세가 넘은 원로들을 불러 모아 연회를 베푼 데서 비롯되었다.

내용은 기사제명식(耆社題名式)이 거행된 전후의 사실을 1719년 정월 9일부터 4월 21일까지 기록한 것으로, 기사에 관계되는 전유(傳諭)·상소(上疏)·진전(進箋 : 국경일에 지방의 2품 이상의 관원들이 왕에게 올리는 축하의 글)·차자(箚子)·설비(設備)·음연(飮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숙종은 태조·영조와 함께 국왕으로서 기사에 들었는데, 이 해는 1394년(태조 3) 이래 300여년 만에 국왕참석의 기사가 열렸다.

기사좌목(耆社座目)에 오른 인물은 이유(李濡)·김창집(金昌集)·김우항(金宇杭)·황흠(黃欽)·강현(姜鋧)·홍만조(洪萬朝)·이선부(李善溥)·정호(鄭澔)·신임(申銋)·임방(任埅) 등 11인이며, 당시 배연의례(陪宴儀禮 : 함께 모여 잔치를 베푸는 의식)는 조관(朝官) 4품 이상의 70세, 5품 이하 80세로 규정하고 있다. 기사에 관한 자료가 본래 소략함에 비추어 귀중한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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