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문신·학자 홍경모가 기로소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엮어 1849년에 저술한 관찬서.
서지적 사항
개설
내용
권1은 기로소의 설치 연혁인데, 조선초에 연로한 대신들이 중국의 것을 모방해 기영회(耆英會)를 만들어 놀러다닐 때 태조가 관사를 설치하라고 명해 만들어졌다. 그 위치는 중부 징청방(中部澄淸坊)이었고, 자격은 정2품 실직을 지낸 70세 이상의 문신이며, 음관과 무관은 제외되었다.
권2는 왕으로서 기로소에 든 태조 · 숙종 · 영조가 입사(入社)할 때 내린 문서이다. 권3은 태조대에서 헌종대까지 기신(耆臣)의 명단이다. 권4·5는 세 왕의 입사에 관한 여러 기록들을 모은 것이다. 권6∼8은 기사의 여러 신하에게 왕이 연회를 베푼 기록이다.
권9는 노인을 우대하기 위해 베푸는 행위, 궤장을 내리거나 기신의 도상을 보관하거나,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노인들에게 가자(加資:자급을 올려줌)를 내리고 쌀과 비단을 하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권10은 태조 · 숙종 · 영조가 지은 시와 그에 화답한 여러 신하들의 시 등을 모았다. 권11은 기사에 들 때 지은 종묘고유문(宗廟告由文) · 반교문(頒敎文) · 하전(賀箋) 등을 모은 것이다. 권12·13은 여러 신하들의 시문을 모은 것이다.
권14는 중국의 향산(香山) 낙사(洛社)를 모방해 만든 기영회 등 모임에 관한 서문들을 모은 것이다. 권15의 진향예절은 본래 없다가 숙종 때부터 행해졌으며, 동사치유는 제문에 해당된다.
권16은 기로소에 있는 각종 문헌이 여러 차례 전쟁으로 대부분 소실되고 겨우 어제갱화첩제명기(御製賡和帖題名記)만 조금 남은 것을 채록한 것이다. 권17은 이전에 서문중(徐文重) · 이의현(李宜顯) · 김육(金堉) 등이 제명기(題名記)에 대한 잡지(雜識) · 범례 · 잡술 등을 편찬한 것을 모은 것이다.
권18은 탄신(誕辰) · 절일(節日) 등 특별한 경우에 기신들에게 나누어준 물선(物膳)을 기록한 것이다. 권19는 기로소에 사여(賜與) 또는 절수(折受)된 토지 · 염분(鹽盆) · 어전(漁箭) 등과 여기서 거두어들이는 세의 액수를 기록한 것이다. 규장각도서 · 장서각도서 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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