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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조선후기 문신 · 학자 홍경모가 기로소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엮어 1849년에 저술한 관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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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문신 · 학자 홍경모가 기로소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엮어 1849년에 저술한 관찬서.
서지적 사항

19권 8책. 필사본.

개설

기로소의 설치 연혁, 기로소에 입사한 인물, 고사 등을 비롯해 기로소 관련 제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영조대 이후 중앙의 중요한 관서에서 각각 지가 만들어졌는데, 기사지도 그 중 하나이다. 기로소는 고려 말 이래로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던 기로회를 태종이 비치사아문(非治事衙門)인 기로소로 바꿈에 따라 생겨났다.

내용

내용은 서례(敍例) 13칙(則), 권1은 기사입사(耆社立司)·건치(建置)·직관(職官)·관우(官宇), 권2는 영수(靈壽)·옥첩(玉牒), 권3은 기신사안(耆臣社案), 권4·5는 입사기사(入社紀事), 권6∼8은 담로은례(湛露恩禮), 권9는 우로성전(優老盛典)·사궤장(賜几杖)·도상(圖像)·사연(賜宴)·담은(覃恩), 권10은 운한천장(雲漢天章), 권11은 경하교전(慶賀敎箋), 권12·13은 서루문조(西樓文藻), 권14는 낙사고사(洛社故事), 권15는 진향예절(進香禮節)·동사치유(同社致侑), 권16은 사중문헌(社中文獻), 권17은 고정잡술(考訂雜述), 권18은 탄절공헌(誕節供獻), 권19는 혜양이전(惠養彝典)·선사(宣賜)·봉입(俸入)·반식(頒式) 등이다.

권1은 기로소의 설치 연혁인데, 조선초에 연로한 대신들이 중국의 것을 모방해 기영회(耆英會)를 만들어 놀러다닐 때 태조가 관사를 설치하라고 명해 만들어졌다. 그 위치는 중부 징청방(中部澄淸坊)이었고, 자격은 정2품 실직을 지낸 70세 이상의 문신이며, 음관과 무관은 제외되었다.

권2는 왕으로서 기로소에 든 태조·숙종·영조가 입사(入社)할 때 내린 문서이다. 권3은 태조대에서 헌종대까지 기신(耆臣)의 명단이다. 권4·5는 세 왕의 입사에 관한 여러 기록들을 모은 것이다. 권6∼8은 기사의 여러 신하에게 왕이 연회를 베푼 기록이다.

권9는 노인을 우대하기 위해 베푸는 행위, 궤장을 내리거나 기신의 도상을 보관하거나,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노인들에게 가자(加資:자급을 올려줌)를 내리고 쌀과 비단을 하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권10은 태조·숙종·영조가 지은 시와 그에 화답한 여러 신하들의 시 등을 모았다. 권11은 기사에 들 때 지은 종묘고유문(宗廟告由文)·반교문(頒敎文)·하전(賀箋) 등을 모은 것이다. 권12·13은 여러 신하들의 시문을 모은 것이다.

권14는 중국의 향산(香山) 낙사(洛社)를 모방해 만든 기영회 등 모임에 관한 서문들을 모은 것이다. 권15의 진향예절은 본래 없다가 숙종 때부터 행해졌으며, 동사치유는 제문에 해당된다.

권16은 기로소에 있는 각종 문헌이 여러 차례 전쟁으로 대부분 소실되고 겨우 어제갱화첩제명기(御製賡和帖題名記)만 조금 남은 것을 채록한 것이다. 권17은 이전에 서문중(徐文重)·이의현(李宜顯)·김육(金堉) 등이 제명기(題名記)에 대한 잡지(雜識)·범례·잡술 등을 편찬한 것을 모은 것이다.

권18은 탄신(誕辰)·절일(節日) 등 특별한 경우에 기신들에게 나누어준 물선(物膳)을 기록한 것이다. 권19는 기로소에 사여(賜與) 또는 절수(折受)된 토지·염분(鹽盆)·어전(漁箭) 등과 여기서 거두어들이는 세의 액수를 기록한 것이다. 규장각도서·장서각도서 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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