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제1대 왕 태조부터 제26대 왕 고종에 이르기까지 연도별 중요 역사 및 그 해에 탄생한 인물에 대한 약력을 수록한 인명록. 역사서.
서지적 사항
내용
태어난 해를 알 수 없을 때는 대신 죽은 해를 썼다. 대원군과 종실의 뛰어난 인물도 같이 썼지만 덕행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제외시켰다. 생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행적이 비슷한 사람에 덧붙여서 썼다.
인물의 기재범위는 대신 · 장신(將臣) · 문형(文衡) · 호당(湖堂) · 은일(隱逸) · 청백리 · 봉조하(奉朝賀), 그리고 중종 때 현량과 출신과 저자와 가까운 시기의 전장(銓長) · 제학(提學)도 간간이 포함시켰다.
또한, 문지(門地 : 문벌)나 관작의 고하를 막론하고 충효 또는 명절(名節:명분과 절의)이 있으면 기록하고, 비록 한 가지라도 일반인보다 다른 자도 포함시켰으며, 악역주폐자(惡逆誅廢者)도 권징(勸懲:권선징악의 줄임말)하는 뜻에서 포함시켰다.
태조 출생 이전의 인물에 대해서는 수편(首編)에 별도로 열전을 썼다. 20세 이전에 대 · 소과(大小科)를 거친 사람은 소주(小註)로써 연기(年紀)를 써서 일찍 현달함을 드러내었다.
각 인물에 대한 포폄(褒貶) · 선악은 인용서적에 따랐으며, 한 자라도 덧붙이거나 빼지 않았다고 하였다. 편자가 향촌에서 책을 만들어서 서적을 넓게 상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땅히 들어가야 할 인물 가운데 빠졌거나 소략하게 기재된 곳에 대해서는 수시로 책을 살펴보면서 추가로 보태어 책을 완성하려 하였다.
인용서목을 살펴보면, ≪선원보략 璿源譜略≫ · ≪각성족보 各姓族譜≫ · ≪잠영보 簪纓譜≫ · ≪진신원보 縉紳原譜≫와 같은 족보류를 비롯해, 『동국통감』 · 『국조보감(國朝寶鑑)』 등 사서류, 『국조인물고』 · 『국조명신록(國朝名臣錄)』 등 인물지 및 그밖에 전기류 · 문집 등 방대한 책을 참고하였다.
목록에는 국왕의 계보인 국계(國系), 왕실의 계보인 선파(璿派)를 기재한 다음, 전주 이씨를 비롯해 각 성씨의 중요 인물들을 기재하였다. 규장각도서 · 장서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사부-(서울대학교도서관,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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