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왕이 형제나 자손 등 후사(後嗣)가 없이 죽고 종친 중에서 왕위를 계승하는 경우, 해당 국왕의 생부(生父)에게 주던 존호(尊號).
내용
1623년(광해군 15)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출(廢黜)되고 선조의 5남으로 인빈김씨(仁嬪金氏) 소생인 정원군(定遠君)의 아들 능양군(綾陽君)이 왕으로 옹립되어 인조가 되자, 정원군을 정원대원군(定遠大院君)으로 추존하였고, 그 뒤 1632년(인조 10) 다시 원종(元宗)으로 추존하였다.
1849년(헌종 15)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자, 순원왕후(純元王后 : 純祖妃 金氏)의 명에 따라 전계군(全溪君 : 사도세자의 서자인 恩彦君의 아들)의 아들 덕완군 승(德完君昇)이 왕위에 올라 철종이 됨에 전계군을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으로 추존하였다.
1863년(철종 14)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자, 대왕대비 조씨(大王大妃趙氏 : 翼宗妃, 憲宗의 生母)의 명에 따라 흥선군(興宣君) 이하응(李昰應)의 둘째 아들이 왕위에 올라 고종이 되자, 이하응이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에 봉하여졌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대원군에 봉해진 사람은 모두 4인이지만, 흥선대원군을 제외한 3인은 그들이 죽은 뒤 추존되었고, 오직 흥선대원군만 생전에 대원군으로 봉해졌다.
참고문헌
- 『종친등록(宗親謄錄)』
- 『종반항적(宗班行蹟)』
- 『선원계보(璿源系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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