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목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중앙 아문(中央衙門)에서 국왕에게 여러 사안을 올릴 때 사용하는 문서.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조선시대
주관 부서
중앙 아문
내용 요약

계목은 조선시대에 중앙 아문(中央衙門)에서 국왕에게 여러 사안을 올릴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중앙의 2품 이상 직계 아문에 속하는 종친부, 의정부, 의금부, 육조, 한성부, 사헌부 등이 사용하였으며,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국왕에게 전할 때 쓰였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중앙 아문(中央衙門)에서 국왕에게 여러 사안을 올릴 때 사용하는 문서.
내용

계목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의 주7에 규정되어 있다.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첫 번째 발급 주체인 ‘모아문(某衙門)’과 두 번째 글의 첫머리에 문서명인 ‘계목(啓目)’을 적고 전할 내용을 쓴다. 세 번째 종결어로 국왕에게 계목으로 올린 사안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떠한지 묻는 ‘하여(何如)’로 끝을 맺는다. 마지막에 작성 일자와 주1을 찍고, 관원의 서명을 적었다. 이 양식은 조선 후기까지 그대로 준수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문서 역시 이 형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계목식에는 계목의 형태에 관해 "다른 관사의 주2 중 말이 번잡한 것은 원본(元本)을 주3한다."는 조항이 있다. 계목은 승정원승지가 국왕에게 올린다. 계목을 받은 국왕이 읽고 처분을 내리면 임금의 재가를 받은 문서에 찍는 계자인(啓字印)을 찍고, 처분 날짜와 담당 승지의 성(姓)을 적어서 계목을 올린 관아에 내린다. 이때 올린 계목이 다른 관사에서 이문된 문서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계목을 작성한 동기가 되는 다른 관사의 문서를 본문에 인용하거나 문서 자체를 증거 서류로 첨부하였다.

계목의 발급 주체는 중앙의 2품 이상 직계 아문이다. 직계 아문에는 종친부, 의정부, 충훈부, 의금부, 육조, 한성부, 사헌부 등이 있다. 승정원, 장례원, 사간원, 종부시도 예외적으로 직계할 수 있었으며, 육조의 속아문은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제조를 통해서 직계할 수 있었다.

계목의 발급 사유는 주4계본(啓本)으로 작성하고, 주5는 계목으로 작성한다. 주6은 계목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록 등을 살펴보면, 실제 계본의 발급처는 대부분 관찰사 등의 지방 관아이다.

지방 관아는 계목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본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았고, 계목을 사용할 수 있는 중앙 관아는 상대적으로 계본을 사용하는 빈도가 크게 떨어졌다. 따라서 계목의 발급 사유를 규정한 ‘소사’는 결국 계본의 ‘대사’에 상대적인 표현일 뿐,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사소한 일’의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의의 및 평가

계목은 계본과 함께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로 그 발급 사유가 사소한 사안이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에 한정되지 않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흔히 사용된 문서였다. 곧 계목은 중앙 아문이 국왕에게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전하는 데 주로 사용한 문서였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단행본

최승희,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지식산업사, 2003)

논문

명경일, 「조선 초기 계목 연구: 『경국대전』 행정문서체제의 수립과정을 중심으로」(『고문서연구』 39, 한국고문서학회, 2011)
주석
주1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認證)이 필요한 문서 따위에 찍는 도장.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이 있다.    우리말샘

주2

중국 한대(漢代)의 공문서 가운데 같은 등급의 관아 사이에 주고받던 공문서. 때로는 격(檄)과 더불어 포고문의 성격을 띠기도 하였다.    우리말샘

주3

증거 서류를 덧붙임.    우리말샘

주4

다루는 데 힘이 많이 들고 범위가 넓은 일. 또는 중대한 일.    우리말샘

주5

조그마하거나 하찮은 일.    우리말샘

주6

서울 이외의 지방.    우리말샘

주7

조선 시대에, 임금에게 조목별로 보고할 때 사용하던 문서 양식. 일반적으로 문서의 끝에 관직과 이름을 적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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