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길 개국원종공신녹권 ( )

조선시대사
문헌
문화재
1395년(태조 4)에 공신도감이 이원길을 개국원종공신으로 녹훈하는 증서.
문헌/문서
용도
증서
발급자
공신도감
수급자
이원길
소장처
(재)현담문고
관련 인물
이원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관
문화재청
종목
국보(1989년 08월 01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9길 10-10 (충정로2가, (재)현담문고)
내용 요약

『이원길 개국원종공신녹권(李原吉 開國原從功臣錄券)』은 1395년(태조 4)에 공신도감이 이원길을 개국원종공신으로 녹훈하는 증서이다. 녹권은 1축 권자본으로 목활자 및 목판본이다. 이원길은 공신 훈호와 함께 녹권을 받았으며, 그의 부모와 아내는 봉작되고 자손은 음직의 은전을 받았다. 현전하는 조선 전기 목활자 인쇄물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정의
1395년(태조 4)에 공신도감이 이원길을 개국원종공신으로 녹훈하는 증서.
서지 사항

이 녹권은 1축으로 된 두루마리 형태의 주1이며, 목활자 및 목판본이다. 크기는 세로 30.4㎝, 가로 372㎝이며, 종이 재질은 닥종이이다. 총 행수는 243행, 1행의 자수는 대체로 9자에서 12자로 배분되어 있으며, 이조지인(吏曹之印)이 찍혀 있다.

문서 끝부분에는 녹권 발급에 관여한 관원들의 직함과 성씨가 적힌 부분이 목판으로 인쇄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목활자로 인쇄된 것이 특징이다. 본문은 수취인의 성명과 신분을 비롯하여 여러 공신들의 공적과 포상 및 처리 내용, 수취 대상 699명의 명단 및 포상 내용, 담당 관원의 직함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내용

1395년(태조 4) 윤 9월 공신도감에서 전 좌우위보승별장(前左右衛保勝別將) 이원길(李原吉)을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으로 녹훈하는 증서이다. 개국원종공신 제도는 조선시대에 개국공신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새로운 포상 제도로, 1392년부터 1397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400여 명에게 봉해졌다.

이원길은 완산이씨(完山李氏)로 공신 훈호와 함께 녹권을 받았으며, 그의 부모와 아내는 주2되고 자손은 주3의 은전을 받았다. 이원길의 행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이 공신녹권만이 전하고 있다. (재)현담문고 도서로 1989년 8월 1일에 국보로 지정되었다.

의의 및 평가

『개국원종공신녹권』 중 목활자 및 목판으로 인쇄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현전하는 대부분의 『개국원종공신녹권』이 필사본인 것과 비교하면 조선 전기 목활자 인쇄물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또한 조선 전기 공신 및 녹훈 제도, 공신도감, 녹권의 문서 양식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사 자료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국고문서정선 6(공신교서 · 녹권 · 회맹록 · 사패)』(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5)

논문

박성종, 「이원길개국원종공신녹권에 수록된 공신들의 성명 분석」(『민족문화논총』 3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4)

인터넷 자료

문화재청(https://www.cha.go.kr/)
주석
주1

두루마리로 된 책자. 또는 그렇게 책의 겉모양을 꾸미는 방법.    우리말샘

주2

제후(諸侯)로 봉하고 관작(官爵)을 줌.    우리말샘

주3

과거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상의 공덕에 의하여 맡은 벼슬. 또는 그런 벼슬아치.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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