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련 개국원종공신녹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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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련 개국원종공신녹권
김회련 개국원종공신녹권
조선시대사
문헌
문화재
1395년 공신도감에서 문신 김회련을 개국원종공신에 녹훈하며 발급한 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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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395년 공신도감에서 문신 김회련을 개국원종공신에 녹훈하며 발급한 녹권.
내용

1966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녹권은 공신에게 내려주는 문서로서 공신에 오른 자의 증서라 할 수 있다. 조선초에는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佐命)의 정공신(正功臣)에게는 공신교서와 녹권을 함께 주었고, 원종공신에게는 녹권만을 주었다.

원종공신이란 정공신에는 들지 못하나 그 다음으로 공이 있는 사람을 뽑아 정한 것이다. 개국원종공신은 1392년부터 1397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1,400여 인에게 주었는데, 1395년 김회련이 녹권을 받을 때도 많은 사람이 함께 받았다.

이 녹권을 통하여 개국원종공신의 선정절차와 이들 공신에게 내려준 상급의 내용 및 공신도감의 구성을 알 수 있다. 즉, 이 자료로써 당시 공신도감의 관원은 녹사(錄事)·판관·부사(副使)·사(使)·판사(判事) 각 2인이 있었고 이조의 좌랑·정랑·의랑(議郎) 각 2인, 지조사(知曹事)·전서·겸전서·판사 등과 별감 3인이 녹권발급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태조실록』에도 들어 있지 않은 것이 있고, 특히 공신의 직명단자는 여기에서만 볼 수 있다. 이 녹권은 필서한 것이지만, 1397년에 발급된 것은 목활자로 찍은 것도 있다. ‘이조지인(吏曹之印)’이 찍혀 있으며, 녹권 끝에는 발급연월일과 녹권발급 관계자의 직함·성씨와 수결이 있다.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에 사는 김인기(金麟基)가 소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보(國寶)』 12 書藝(서예)·전적(典籍) (천혜봉 편, 예경산업사, 1985)
『조선사료집진(朝鮮史料集眞)』1(조선사편수회, 1937)
집필자
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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