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395년 공신도감에서 문신 정진을 개국원종공신에 녹훈하며 발급한 녹권.
개설
내용
이들에 대한 은전의 내용은 전(田) 30결(結)과 노비 3구(口)를 상으로 내렸고, 부모와 처에게는 봉작(封爵)을 하고, 자손에게는 음직(蔭職)을 주며, 유(宥)가 후세에 미치도록 하였다. 이 녹권을 통하여 개국원종공신이 선정되는 절차와 은전의 내용, 공신도감의 구성 등을 알 수 있다.
공신도감의 관원은 녹사·판관·부사 각 2인, 이조의 전관원, 그 밖의 수명이 녹권발급에 관여하고 있다. 필서(筆書)한 것으로 세로 31㎝, 가로 620㎝의 두루마리이며, ‘이조지인(吏曹之印)’이 찍혀 있다.
참고문헌
- 『한국고문서연구(韓國古文書硏究)』(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 『朝鮮史料集眞)』 1(朝鮮史編修會,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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