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395년 공신도감에서 장관을 개국원종공신에 녹훈하며 발급한 녹권.
서지적 사항
내용
현재 전해지고 있는 원종공신녹권 중 1397년(태조 6) 심지백(沈之伯)에게 내린 목활자로 찍은 녹권이 1962년 국보로 지정되었고, 1395년 김회련(金懷鍊)에게 내린 필서녹권이 1966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 밖에 몇 종이 더 알려지고 있으나, 이들 녹권에 실린 공신명단이 같지 않은 것도 있고, 누락된 것도 있으므로 모두 귀중한 사료가 된다.
더욱이 그들 대부분은 실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그 전래 가치가 크게 평가되며, 조선 초기의 문서와 관제 및 이두 등을 연구하는 데도 소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장해근(張海根)이 개인 소장하고 있으며, 1981년 7월 15일에 보물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 문화재청(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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