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녹권은 1축으로 된 필사본이며, 너비 34㎝, 길이 6.76m의 홍색 저지(楮紙)에 붓으로 쓴 것인데, 색깔이 퇴색되고 종이가 누습으로 부풀고 가장자리가 훼손되어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간 곳도 있다. 본문의 머리와 접지 부분 9군데에 ‘이조지인(吏曹之印)’을 찍었으며, 본문은 공신의 공로 사례의 열거에 이어 직명단자, 공신의 특전, 도감 관여자의 직함단자 및 수결(手決)로 구성되었다.
1395년(태조 4) 윤 9월에 장관(張寬)에게 사급(賜給)된 공신녹권이다. 태조는 건국한 다음달인 1392년(태조 1) 8월에 공신도감(功臣都鑑)을 설치하고 개국공신들을 논공행상하였다. 이어 개국의 의거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잠저 때부터 자신을 따르고 왕위에 오르는 데 공로가 있었던 신하들을 가려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포상하였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원종공신녹권 중 1397년(태조 6) 심지백(沈之伯)에게 내린 목활자로 찍은 녹권이 1962년 국보로 지정되었고, 1395년 김회련(金懷鍊)에게 내린 필서녹권이 1966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 밖에 몇 종이 더 알려지고 있으나, 이들 녹권에 실린 공신명단이 같지 않은 것도 있고, 누락된 것도 있으므로 모두 귀중한 사료가 된다.
더욱이 그들 대부분은 실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그 전래 가치가 크게 평가되며, 조선 초기의 문서와 관제 및 이두 등을 연구하는 데도 소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장해근(張海根)이 개인 소장하고 있으며, 1981년 7월 15일에 보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