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 2책. 사본(寫本). 1739년(영조 15)경에 조현명(趙顯命)이 주관하여 편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교집록』의 편찬 방식에 따라 편집한 속편으로 1694년(숙종 20)부터 1737년까지의 수교·정탈(定奪)·절목(節目)·사목(事目)을 분류하여 실었으며, 그전의 법이라도 누락된 것을 보충하였다.
『수교집록』 뒤에 나온 법령이 많고, 또 법적 제도를 이루는 것이 많아 각 전(典)의 강조(綱條)를 세분하거나 신설하였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전(吏典)은 경관직·외관직·천거·포폄(褒貶)·고과(考課)·급가(給假)·상피(相避)·제향·잡령(雜令)·수령·공신, 호전(戶典)은 호적·양전(量田)·녹과(祿科)·제전(諸田)·제언(堤堰)·지공(支供)·해유(解由)·수세(收稅)·조운·매매한(買賣限)·징채(徵債)·요부(搖賦)·잡령·환자(還上) 등이다.
예전(禮典)은 제과(諸科)·의장·제례·입후(立後)·혼가(婚嫁)·산송(山訟)·장권(奬勸)·반빙(頒氷)·혜휼(惠恤)·경외관영송(京外官迎送)·경외관상견(京外官相見)·잡령·대사객(待使客)·용문자식(用文字式), 병전(兵典)은 경관직·외관직·시취(試取)·도시(都試)·포폄·유방(留防)·복호(復戶)·군기(軍器)·병선·봉수·구목(廐牧)·장근·역로(驛路)·포호(捕虎)·잡령·군제(軍制)·상전(賞典)·사민(徙民)·군율·군수(軍需) 등이다.
형전(刑典)은 결옥일한(決獄日限)·수금(囚禁)·추단(推斷)·금형일(禁刑日)·남형(濫刑)·위조(僞造)·휼수(恤囚)·장도(贓盜)·용형(用刑)·성국(省鞫)·속공(屬公)·금제(禁制)·범월(犯越)·소원(訴寃)·천처첩자녀(賤妻妾子女)·공천(公賤)·사천(私賤)·살옥(殺獄)·간범(奸犯)·사령(赦令)·속량(贖良)·보충대(補充隊)·잡령, 공전(工典)은 교로(橋路)·영선(營繕)·도량형·잡령·공장(工匠) 등이다.
독립된 법령집으로 간행되지는 않았으나 『속대전』 편찬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이본으로 『수교신보 受敎新補』가 있는데 일본인 아사우미(麻生武龜)가 소장하고 있다.
이 아사우미본(麻生本) 역시 1738년(영조 14) 경에 조현명이 편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사우미본으로 보충한 것이 규장각도서에 있다.